황제 ()

근대사
제도
고대, 중국의 진시황(秦始皇)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칭호.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서기전 221년
폐지 시기
1910년
시행처
진나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황제는 고대, 중국의 진시황(秦始皇)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칭호이다. 군주에 대한 명칭으로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 만들었으며, 명칭에 수반되어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호칭 · 의례 등도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후국의 위상이어서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의 외왕내제(外王內帝)와 같이 부분적으로 황제국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라는 과도적 명칭을 거쳐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며 황제국 체제의 격식이 도입되었다.

정의
고대, 중국의 진시황(秦始皇)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칭호.
제정 목적

황제라는 칭호을 제정하기 이전 동아시아에서 군주에 대한 명칭은 왕(王) 또는 ‘하늘의 아들로서 천명(天命)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천자(天子)였으며, 이들 명칭은 중국의 여러 나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서기전 221년에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건국한 시황제는 이러한 통상적인 칭호와는 다르게 자신이 이룩한 천하통일의 위업에 걸맞는 새로운 위호를 원하였다.

시황제는 신하들에게 제정 지시를 내렸고, 그에 호응하여 신하들은 ‘태황(太皇)’이라는 칭호를 올렸다. '태황'을 받아 본 시황제는 ‘태(太)’자를 빼고 고대 군주의 칭호인 ‘제(帝)’를 덧붙여 ‘황제(皇帝)’라는 칭호를 제정하였다.

황제의 어원에 대해서는 '3황(三皇)'과 '5제(五帝)'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는 설과 ‘황황(煌煌)한 상제(上帝)’, 즉 ‘빛나는 우주의 주재자’의 의미로 조어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세상에서 유일한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비단 명칭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어 오직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의례와 의식 관련 규정들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왕'의 칭호는 황제보다 한 단계 아래로 격하되어 황제의 신하인 제후(諸侯)로 설정되었으며, 황제국의 책봉을 받는 제후국이 황제국에 조공(朝貢)을 바치는 이른바 조공 책봉 체제, 곧 동아시아 고유의 국제 질서인 사대 질서(事大秩序)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황제'는 191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宣統帝)가 퇴위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명칭으로 유지되었으며, 비단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일본 및 중국 북방 민족과 더불어 한국에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19세기에 들어 서구 열강과 동아시아가 접촉하면서 로마제국의 지도자에서 비롯된 명칭인 서양의 'emperor'가 '황제'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내용

황제는 그 명칭의 유일성으로 인해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여러가지 독점적인 호칭이나 의례를 적용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황제를 부를 때: 먼저 황제가 자신을 칭할 때에는 '짐(朕)'이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제후인 왕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왕이 자신을 칭할 때에는 '고(孤)'나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의 겸양어인 '과인(寡人)'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이 황제를 부를 때에는 '폐하(陛下)'라 하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왕을 부를 때에는 '전하(殿下)'를 사용하였다.

② 황제의 가족을 부를 때: 다음 황제 자리를 계승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은 ‘황태자(皇太子)’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후국의 명칭은 ‘왕세자(王世子)’였다. 황태자는 왕과 동등한 위상이었으며, 따라서 타인이 부를 때에는 황제와 마찬가지로 ‘전하’를 사용하였고, 그에 비하여 왕세자는 ‘저하(邸下)’로 불리었다. 황제의 정실 부인은 ‘황후(皇后)’로 불렸는데, 제후국에서는 ‘ 왕비(王妃)’로 불렸으나, 상황에 따라 ‘ 왕후(王后)’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황제의 어머니는 ‘ 태후(太后)’로 불렸으며, 제후국에서 왕의 어머니를 부를 때에는 ‘ 대비(大妃)’를 사용하였다.

③ 친왕제(親王制): 황제국의 황실 봉작제에서는 황제의 적장자인 황태자 이외의 아들에게 친왕의 호칭을 내렸으며, 이는 의례상 제후국의 왕과 동등한 서열이었다.

④ 각종 용어: 황제의 탄생일은 ‘절일(節日)’로 불렀으며, ‘칙(勅)’ · ‘ 제(制)’ · ‘ 조(詔)’ 등의 말이나 명령 또한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묘호(廟號): 군주 사후에 올리는 ‘~조(祖)’와 ‘~종(宗)’의 묘호 또한 원칙적으로는 황제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후의 경우 ‘~왕(王)’이었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엄격히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연호: 군주가 즉위한 뒤 고유명사를 제정하여 연도를 세는 방식인 연호 또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제후국은 연도를 표기할 때 그해에 해당하는 황제국의 연호를 표기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을 보면 ‘만력(萬曆)’ · ‘건륭(乾隆)’ 등 명 · 청의 연호들이 등장하고 있다.

⑦ 봉삭(奉朔): 천문 관측 또한 하늘을 살펴보는 행위인 만큼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책력(冊曆), 곧 달력의 제작 또한 황제국만이 할 수 있었고 제후국은 황제국의 책력을 받아 쓰도록 하였는데 이를 봉삭이라고 한다.

⑧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천자’, 곧 하늘의 아들인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환구단(圜丘壇)에서 해당 의식을 거행하였다.

⑨ 기타 사항들: 정부 조직의 명칭에 있어서 황제국은 '부(部)', 제후국은 '조(曹)'를 사용하였으니, 중국의 6부와 조선의 6조가 이에 해당되며, 부서장의 명칭 역시 중국은 '상서(上書)'이고 조선은 ' 판서(判書)'로 다르게 불렸다. 그리고 종묘(宗廟)에서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기 전에 정전(正殿)에 봉안하는 선대 군주들의 위패 숫자와 관련하여 황제국은 7묘제인 반면 제후국은 5묘제로 운영되었다.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황제국은 5군 체제(전 · 후 · 좌 · 우 · 중군)인 반면 제후국은 3군 체제(좌 · 우 · 중군)가 원칙이었다. 그리고 ‘천자는 만승(萬乘)의 수레를 두고 제후는 천승(千乘)의 수레를 둔다’라는 관념에 따라 ‘만세(萬歲)’라는 용어는 황제에게만 허용되었고 제후는 ‘천세(千歲)’만 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복식에 있어서 노란색은 황제의 색이라는 관념에 따라 노란색 곤룡포는 황제만이 입었고 제후는 붉은색을 입었다. 이와 같이 용어, 격식, 의상 등 여러 면에서 황제와 왕 사이에는 격식에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처음 진시황이 황제라는 명칭을 만들 때부터 분명하게 확립된 것은 아니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또한 항상 엄격하게 지켜진 것도 아니었다.

변천 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제후국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황제국에 해당하는 호칭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황제국의 체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더러 발견되기도 한다.

고대에는 고구려나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적이 있있고, 김춘추에게 태종(太宗)이라는 묘호가 붙여지기도 하였다. 발해는 각종 기록에서 독자적 연호의 사용과 더불어 황상(皇上), 황후 등의 용어가 나타나지만, 직접적으로 황제를 칭하거나 사후 ‘~조’ · '~종'의 묘호를 올리지는 않았다.

고대 국가들에 비해 고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황제국의 격식을 도입하였다. 즉 황제의 자칭인 '짐'을 비롯하여 ‘황제’ 또는 '황'이라는 표현이 기록의 곳곳에서 등장하며, 수도 개경을 황도(皇都)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태조 대와 광종 대의 약 20년 동안 독자 연호를 썼던 적도 있으며, 원구단에서 제천 행사를 거행함은 물론 원간섭기 이전까지 ‘~조’ · '~종'의 묘호 또한 사용하였다.

정부 조직 또한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모방하여 2성 6부제로 운영하였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외교 문서 등에서 제후의 격식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2중 체제를 '외왕내제'라고도 하는데, 다만 고려의 외왕내제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베트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하였고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외왕’의 측면에 보다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고려시대에는 황제국과 제후국의 격식 차이가 철저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았다.

양자의 격식 차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고려에서 나타났던 황제국 체제의 요소들은 '참람된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례적인 측면에서 황제국의 요소가 철저히 배제되고 제후국의 요소로 대체되었다.

물론 예외 사항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조선은 여전히 ‘~조’ · '~종'의 묘호를 사용하였고, 군사 제도 또한 건국 초에 잠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어서 제후국의 3군 체제를 따르는 듯하였으나 곧 5위로 개편되어 조선 왕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세조 대에 원구단에서 원구제를 지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의 의례와 의식들은 제후국의 격식을 따랐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1867년 메이지유신 이후 종전에는 유명무실하였던 천황(天皇)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면서 조선에 왕정복고의 사실을 통지할 때,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황’ · '칙'등의 용어가 포함된 외교문서를 보내자 조선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외교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이 기본적으로 제후국의 입장을 견지하던 상황은 개항기 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단순히 왕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던 '군주(君主)'가 직접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영국과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앞에 ‘대(大)’자가 추가되어 ‘대군주(大君主)’라는 호칭이 탄생하였다.

이후 1888년 경부터 청나라의 내정간섭에 대응하는 은밀한 수단으로 ‘대군주’ 뒤에 황제국 체제의 호칭인 ‘폐하’를 붙여 청나라를 제외한 외국 공관들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대군주폐하’ 호칭은 이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같은 관찬 연대기류 사료에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서구의 군주국들이 중국과 여러 조약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사대질서에서는 황제국만 사용할 수 있는 ‘짐’, ‘조’, ‘칙’ 등의 용어들을 이들 또한 쓰게 되었다. 이는 조선과의 조약 협상 과정에서도 사용되면서 조선도 격을 맞추기 위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894년에 청일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경복궁 점령 및 내정 개혁 강요 등으로 인한 국내외 정세의 변동에 따라 청나라와의 관계 단절이 화두가 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이 과도기적 호칭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1895년 1월 12일(음 1894년 12월 17일) ‘주상전하(主上殿下)’를 ‘대군주폐하’로, ‘왕대비전하(王大妃殿下)’를 ‘왕태후폐하’(王太后陛下)로, ‘왕비전하(王妃殿下)’를 ‘왕후폐하(王后陛下)’로, ‘왕세자저하(王世子邸下)’를 ‘왕태자전하(王太子殿下)’로, ‘왕세자빈저하(王世子嬪邸下)’를 ‘왕태자비전하(王太子妃殿下)’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내각 주청(奏請)에 따라 왕실의 호칭이 제후국과 황제국의 과도기적 형태로 바뀌었다.

이후 1896년에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고종이 이듬해 환궁한 이후 칭제(稱帝)를 요청하는 상소가 잇달았다. 이에 1897년 10월 12일에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면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다. 즉위 당일 고종은 환구단에서 제천 행사를 시행하였으며, 사망한 명성왕후는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존되었고 왕태자와 왕태자비는 황태자 · 황태자비에 책봉되는 등 황제국의 격식에 걸맞게 각종 의례가 변경되었다.

또한 태조를 포함한 선대왕 8인과 배우자들을 각각 황제 · 황후로 추존하였으며, 종묘 역시 황제국의 제도인 7묘제를 적용하였고, 광무(光武)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다만 이전까지 조선이 황제국 체제를 운용하여 본 경험이 없었기에, 대한제국기에 거행된 각종 의례에서 황제국 체제의 격식이 언제나 제후국의 격식과 분명하게 구별하여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대한제국 황제의 권력은 1899년 8월에 「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제정되어 명문화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 체제"이고 황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향유"한다고 하였으며, 기타 총 9개 조항에 걸쳐 황제의 권한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국왕의 권한이 『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법전에 명문화된 적이 없고 국왕권이 언론 기관 등의 견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대한제국 황제정의 전제적인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황제인 순종은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한 뒤 황위를 계승하였으며, 연호는 융희(隆熙)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3년 뒤인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일본 천황가에 소속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황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절대자라는 의미를 담아 기본적으로 중국 지도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제후국이라는 입장에서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한 단계 아래의 의례를 준용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황제국의 격식을 혼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조공 책봉 체제 안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공식적으로 황제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전통적인 사대 관계를 청산함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인 만국공법(萬國公法) 체제로의 진입이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대한제국의 황제권이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보다 절대군주적인 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민권(民權)의 신장을 역사의 진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유럽의 절대계몽군주를 모델로 한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
『구한국외교문서』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단행본

쓰키아시 다쓰히코 저, 최덕수 역, 『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열린책들, 2014)
이민원, 『한국의 황제』(대원사, 2001)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2000)
편집부 편역, 『동양사의 기초지식』(신서원, 1991)
岡本隆司 編, 『宗主権の世界史: 東西アジアの近代と翻訳概念』(名古屋大学出版会, 2014)

논문

최종석, 「왜 고려전기의 국제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역사학보』 250, 역사학회, 2021)
민회수, 「갑오개혁 이전 조선의 황제국 용어 사용」(『규장각』 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이현진, 「대한제국의 선포와 종묘 제도의 변화: 칠묘의 구성과 황제 추존, 신주 개제를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김기덕, 「고려의 제왕제와 황제국체제」(『국사관논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민회수(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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