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80년대 초반,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기구 축소 및 감원 등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고 관상감 휘하에 임시로 설치된 관서.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어윤중은 김영수(金永壽) · 조영하(趙寧夏) · 김병시(金炳始) · 김윤식(金允植) · 신기선(申箕善) · 이재원(李載元) · 김유연(金有淵) · 민태호(閔台鎬) 등 주로 각종 제도와 재정을 담당하였던 핵심 고관들과 함께 감생안 논의를 주도하였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1882년 12월 29일 20개 조목에 이르는 '감생청 감생별단'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알렸다.
'감생청 감생별단' 내용에 따르면 정1품 아문인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忠勳府) 등을 감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아문을 비롯한 16개 기관이 혁파 대상에 올랐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감생청은 폐지되기까지 약 4~5개월 동안 감생과 관련된 각종 건의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공계(貢契) · 진상 등 각종 잡세를 감액하고 더불어 각종 비공식적인 잡비를 근절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둔토(屯土)를 비롯한 토지 문제와 더불어 전투용 배를 비롯한 구식 무기류나 장비 등도 감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재정 절감과 더불어 재원을 호조로 일원화시키려는 방향성을 보였다.
변천사항
그러나 개혁 작업은 종친과 보수 세력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핵심 추진 인사였던 어윤중 또한 이미 감생청 출범 이전에 서북경략사(西北經略史)로 임명된 상태여서 감생청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이에 감생청은 설립 6개월 만인 1883년(고종 20) 5월 1일, 공물 제도 개선안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감생하는 일이 끝났다'는 명분으로 왕의 윤허를 받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 김태웅, 『어윤중과 그의 시대 - 근대 재정개혁의 설계자』(아카넷, 2018)
- 연갑수,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일지사, 2008)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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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강제로 빼앗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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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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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고종 때에, 의정부 소속의 관청인 공사색(公事色)의 당상관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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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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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둔전과 둔답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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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 시대에, 종친부, 충훈부, 비변사, 기로소 따위의 사무를 도맡았던 당상. 각기 당상 가운데 임금에게 아뢰어 뽑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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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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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지위가 높은 벼슬이나 관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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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덜어서 줄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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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성이 다른 일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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