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생청은 의정부의 공사당상(公事堂上) 및 기무처(機務處) 소속 대신들과 더불어 이조 판서 · 병조 판서, 호조(戶曹) ·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과 공시당상(貢市堂上) 등으로 구성되었다. 핵심 주도 인사는 구관당상인 어윤중이었다.
어윤중은 김영수(金永壽) · 조영하(趙寧夏) · 김병시(金炳始) · 김윤식(金允植) · 신기선(申箕善) · 이재원(李載元) · 김유연(金有淵) · 민태호(閔台鎬) 등 주로 각종 제도와 재정을 담당하였던 핵심 고관들과 함께 감생안 논의를 주도하였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1882년 12월 29일 20개 조목에 이르는 '감생청 감생별단'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알렸다.
‘감생청 감생별단’ 내용에 따르면 정1품 아문인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忠勳府) 등을 감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아문을 비롯한 16개 기관이 혁파 대상에 올랐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감생청은 폐지되기까지 약 4~5개월 동안 감생과 관련된 각종 건의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공계(貢契) · 진상 등 각종 잡세를 감액하고 더불어 각종 비공식적인 잡비를 근절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둔토(屯土)를 비롯한 토지 문제와 더불어 전투용 배를 비롯한 구식 무기류나 장비 등도 감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재정 절감과 더불어 재원을 호조로 일원화시키려는 방향성을 보였다.
1882년 12월 30일에 의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 유사당상인 민영위(閔泳緯) 등이 감생청에 참석함으로써, 개혁 작업에 집권 세력인 민씨 척족이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다시 공안(貢案) 개정의 명분으로 1883년 1월 14일 의정부에서 감생청의 실무자인 여규형(呂奎亨), 윤병(尹秉), 안종덕(安鍾悳), 김병숙(金炳塾) 등을 병조, 호조, 선혜청(宣惠廳) 등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 작업은 종친과 보수 세력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핵심 추진 인사였던 어윤중 또한 이미 감생청 출범 이전에 서북경략사(西北經略史)로 임명된 상태여서 감생청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이에 감생청은 설립 6개월 만인 1883년(고종 20) 5월 1일, 공물 제도 개선안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감생하는 일이 끝났다'는 명분으로 왕의 윤허를 받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감생청은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관서로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아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민생 안정까지 염두에 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1880년대 이후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역사에 있어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