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종백부는 그 휘하에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선원전(璿源殿) 등의 관서 및 서울 주변의 여러 왕릉과 원(園) 등이 소속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의례나 제사 거행 관련 각종 실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지원을 위해 봉상시,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 등의 기구 또한 종백부에 소속되었다.
각각의 능 · 원 · 묘의 경우 제거(提擧)와 영(令), 그리고 참봉(叅奉) 등의 직급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는 참봉이 관할하였으며, 소속 기구에는 제거와 주사를 두었는데, 이들의 제거는 대개 종백부의 대종백이나 종백이 겸직하였다. 한편 종백부는 왕세자의 생일에 백관이 하례를 올릴 때 취할 절차를 왕에게 아뢰어 결재를 받는 등 능 · 원 · 묘 등에 대한 관리 이외에 왕실의 의례와 관련된 여타 사항들도 일부 취급하였다.
변천 사항
1895년 4월 박영효(朴泳孝) 내각이 주도한 을미개혁 당시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 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궁내부 관제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왕실의 족보(族譜) 관련 사무를 맡았던 종정부(宗正府)와 같이 폐지되었다. 이후 그 관할 업무였던 각 능 · 원 · 묘의 제사 관련 업무들은 신설된 장례원(掌禮院)으로 인계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2, 3, 4, 5, 6, 7(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8, 9(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2)
논문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 이순재, 「종백부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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