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감시서 ()

근대사
제도
개항기에 빈번하던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관 산하에 설치되었던 행정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07년 5월 1일
상급 기관
각지의 세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세관감시서는 개항기에 빈번하던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관 산하에 설치되었던 행정관서이다. 1909년에 ‘세관 관제’가 제정되면서 정식 관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밀무역 감시 외에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각종 업무들도 취급하였다. 부산 · 인천 · 원산 · 진남포(鎭南浦) 등 각 세관에 부속되어 1910년 한일합병 때까지 전국 각지에 총 10여 곳이 개설되었다.

정의
개항기에 빈번하던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관 산하에 설치되었던 행정관서.
설치 목적

개항 이후 원칙적으로는 부산 · 인천 · 원산 등 개항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정식으로 무역이 허가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개항장이 아닌 곳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1880년대에는 조선 해관(海關)의 총세무사 메릴(H.F.Merrill; 墨賢理, 1853~1935)에 의해 마포사험국(麻浦査驗局)이 설치되어 밀무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밀무역은 육접(陸接) 국경지대인 두만강압록강 연안에서는 러시아와 청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밀무역을 근절하기 위하여 1907년경부터 각 해관 지서(支署) 아래에 감시서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1909년 1월 1일자로 ‘세관 관제’가 발효되어 기존 해관의 명칭이 세관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세관감시서가 정식 관제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기능과 역할

세관 관제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 경상남도 부산, 함경남도 원산(元山) 및 평안남도 진남포(鎭南浦)의 4곳에 세관을 두고, 각 세관별로 세관장 휘하에 주임관으로 감시관 2인과 그 밑에 판임관으로 감시관보 8인을 두어 관세 경찰 및 범칙 처분 관련 사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관감시서는 탁지부 대신이 세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세관 지서와 더불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세관감시서의 책임자는 서장으로, 세관의 감시관보 또는 감리서(監理署)의 감리로 임명하였으며, 세관장 또는 세관 지서장의 지휘를 받아 관세 경찰 및 범칙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처리하였다. 세관감시서는 비단 밀무역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세 물품에 관한 증명서의 검사 등을 비롯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각종 업무들을 취급하기도 하였다.

변천사항

1907년 5월 1일자로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의 몽금포(夢金浦)와 해주군(海州郡)의 용당포(龍塘浦) 및 평안북도 박천군(博川郡)의 하일리(何日里)와 의주군(義州郡)의 구룡포(九龍浦)에 각각 해관감시서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같은 해 10월 1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鐵山郡)의 망동포(望東浦)에, 11월 1일에는 경기도 한성부의 마포에, 그리고 12월 1일에는 함경북도 웅기(雄基)에 감시서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1908년 4월 1일에는 경상남도 울산, 다대포(多大浦), 구마산(舊馬山), 장승포(長承浦), 통영 등지에도 개설되었다.

세관 관제를 제정한 이후로는 1910년 1월 1일에 함경북도 회령(會寧) 및 경흥(慶興), 그리고 2월 1일에 황해도 개성군 벽란도(碧瀾渡) 및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삼천포(三千浦), 전라남도 제주 등지에 세관감시서가 설립되었는데, 이 가운데 제주감시서는 5월 1일자로 성산포감시서(城山浦監視署)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한일합병 이후로도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10년 11월 2일자로 『조선총독부관보』에 공포된 세관감시서 현황을 보면, 인천세관 산하에 마포, 벽란도, 용당포의 3곳, 부산세관 산하에 울산, 다대포, 구마산, 장승포, 통영, 삼천포, 포항, 성산포의 7곳, 원산세관 산하에 웅기, 경흥, 신아산(新阿山), 회령의 4곳, 그리고 진남포세관 산하에 하일리, 의주, 망동포, 몽금포의 4곳 등 총 18개소의 세관감시서가 운영되고 있었다.

의의 및 평가

근대적인 관세 징수 제도를 수행하는 관서인 해관의 설치 이후 밀무역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세관감시서는 이를 목적으로 최초로 전국에 걸쳐 만들어진 정식 직제상 관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선총독부관보』

단행본

최태호, 『근대한국경제사 연구서설: 개항기의 한국관세제도와 민족경제』(국민대학교 출판부, 1991)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2, 3, 4, 5, 6, 7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8, 9(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2)
집필자
민회수(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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