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설치된 관세지방행정기관.
내용
관세관계법령에 의한 수출입화물 · 운수기관 및 보세구역의 감시 · 단속,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절차에 따른 각종 신고사항과 여객명부조사, 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수출입절차를 맡고 있는 감시국, 관세범의 조사처분, 밀수단속 및 그 정보활동, 압수물품의 보관 · 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심리국.
인사 · 보안 및 문서관리, 예산 및 결산,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외화가격 및 국내거래가격의 조사결정을 맡고 있는 관리국, 진정 및 비위사항조사처리 등을 총괄하는 감사과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