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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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설치된 관세지방행정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태원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구 군산세관 본관 미디어 정보

구 군산세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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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설치된 관세지방행정기관.

내용

1997년 현재 6개의 본부세관과 30개 세관, 11개 출장소, 7개 감시서가 있다. 세관의 국별 주요업무는 세관별로 세부조직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수출입물품에 관한 허가 및 승인 · 검사 · 감정, 수출에 수반되는 관세환급 · 담보해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 부과 · 징수 · 감면 · 환급 및 징수유예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맡고 있는 세무국.

관세관계법령에 의한 수출입화물 · 운수기관 및 보세구역의 감시 · 단속,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절차에 따른 각종 신고사항과 여객명부조사, 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수출입절차를 맡고 있는 감시국, 관세범의 조사처분, 밀수단속 및 그 정보활동, 압수물품의 보관 · 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심리국.

인사 · 보안 및 문서관리, 예산 및 결산,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외화가격 및 국내거래가격의 조사결정을 맡고 있는 관리국, 진정 및 비위사항조사처리 등을 총괄하는 감사과 등이 있다.

참고문헌

  •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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