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의 정식 명칭은 윤충구위감리원산항통상사무(尹忠求爲監理元山港通商事務)에서 보듯이 ‘통상 사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감리라 불렸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원산·인천의 세 항구가 차례로 개항된 이래 주요 항구와 요지가 개방되었다. 그래서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거류지 관계 사무와 통상 사무 등을 전담, 처리할 기관이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다.
1883년 8월 부산·원산·인천항 등에 개항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며, 1889년 뒤에는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육로통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흥·회령·의주에도 설치되었다.
책임자인 감리는 초기에는 해당 지역의 부사가 겸임하였다. 그런데 1895년 지방 제도의 개편으로 폐지된 뒤 소관 업무는 지방행정 조직에 따라 운용하여, 부(府)가 있는 지역에 개항장이 있으면 관찰부에서 처리하게 하고, 관찰부가 없는 군 지역은 해당 구역 군수에게 감리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 체계에 있어 군수는 관찰사의 예하에서 사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행정의 권한 문제로 상호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항장 사무에 관한 한 군수가 관찰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지사서(知事署)를 감리서 폐지 반년만에 군 지역 개항장에 설치하였다.
하지만 군수 겸임의 지사와 관찰사 사이에 상호 권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불합리한 점이 많았으므로, 그 반년 뒤인 1896년 8월 감리서가 다시 설치되었다. 그 뒤 새로운 개항장과 개시장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897년에는 삼화의 진남포, 무안의 목포, 1899년 옥구의 군산포, 창원의 마산포, 성진·평양, 1904년 용천·의주 등에 설치, 운영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폐지되었는데, 1906년 10월 공포된 폐지령에는 사무를 해당 지역의 부윤에게 인계하도록 하였고, 평양처럼 부윤을 두지 않은 곳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관찰사의 관할 아래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통감부의 이사청(理事廳)이 각 지역에 개설되고 이사관이 주재함으로써 감리서를 대신하여 외교·통상관계의 행정을 전담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개항해 갔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국 주한외교공관과 개항장에 설치된 영사관이 철수하였다.
초창기에는 해당 지역의 부사가 대개 감리를 겸임하고 업무도 기왕의 행정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 독립된 조직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개항장의 사무가 증가하면서 1890년 직원을 따로 파견, 비로소 독립된 관서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때 파견된 직원은 인천에 서기관 5인, 부산과 원산에 각 4인, 경흥과 회령에 각 2인이었고, 인천·원산·부산에는 방판(幇辦) 1인씩을 더 두었다. 1896년 복설된 후 감리는 외부 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임면하고 지휘, 감독하게 되어 독자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감리 아래에는 주사·서기·통변(通辯)·청사(廳使)·순시(巡視)·사령(使令) 등이 있었는데, 감리는 1인으로 고정되었지만, 나머지는 각 지역의 사정과 시기에 따라 인원수가 달랐다.
복설 직후 인천·부산·원산은 주사 3인, 서기 2인, 통변 1인, 청사 2인, 순시 3인, 사령 5인이었고, 경흥에는 주사가 2인이고 나머지는 같았다. 그 밖에 평양의 경우 주사 1인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그 뒤에 개항된 곳은 모두 주사 2인씩 배치되었다.
소관 업무는 복설 전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외국 영사와의 교섭 담당, 조계(租界) 안의 일체 사무 관계, 개항장에서의 상품 수출입과 세액의 많고 적음을 검토, 수납하여 탁지부와 외부에 보고하는 관세 사무, 거류지내 외국인과 왕래하는 조선 상인의 보호, 개항장의 상업·치안질서 유지 등 개항장 내 모든 사무를 전담, 처리하였다.
감리에게는 이같은 고유의 권한 외에도 때로는 부윤직은 물론 개항장재판소의 판사직, 지역내 학교의 학교장직까지 맡아 개항장내에서 최고위자로서 내외의 각종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