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시대에 일본인 거류지의 화재 방지를 위해 임의 단체로 설치되었던 소방조(消防組)는 1910년 이후 각처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1935년 수방단(水防團)이 설치되어 소방조의 임무 가운데에서 수방 업무를 없애고, 읍제(邑制)가 실시됨에 따라 각읍에도 소방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1937년 11월 18일 「방공법조선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어 1939년 7월 3일 「경방단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소방조와 수방단을 해체하여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경방단의 설치 목적은 일제가 유사시에 방공(防空)의 완벽을 기하여 치안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경방단규칙」은 전문 16조와 2개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며, 방공, 수(水) · 화(火) 소방 및 기타 경방 등이 주된 임무였다.
또한, 경방단 설치와 동시에 방공설비의 강화와 방공 사상의 철저한 보급 등을 위해 조선방공협회(朝鮮防共協會)가 설립되었고, 경방단원의 제복이 제정되었다. 명령 계통은 경찰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부윤(府尹)이나 읍 · 면장, 또는 단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였다.
부윤이나 읍 · 면장은 담당하는 방공 업무에 관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경방단을 지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방단 내에는 별도로 소방부를 두어 평시 소방 활동 및 전시 소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경방단은 도지사 직권, 또는 부 · 읍 · 면의 신청에 따라 설치할 수 있었다.
경방단이 설립되던 1939년말의 조직 상황은 경방단과 분교를 합쳐 2,753개조, 단원 18만1221명으로 소방조가 해체되기 전해인 1938년 말의 소방조 1,393개조, 조원(組員) 6만9414명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이다.
이처럼 경방단이 농촌 면소재지까지 조직된 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된다. 경방단이 소방의 임무 외에도 일제의 침략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전시 체제로 바뀌면서, 전시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조직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