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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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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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
내용

고려 말부터 우리 나라 연안을 약탈하던 왜구의 침입을 종식시키기 위해 1419년 그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그 뒤 조선에서 통교를 중단하자 자체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들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곤궁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마도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왜구의 금압을 서약하면서 통교를 간청하였다.

1426년 조선에서는 그들의 간청도 있고, 또한 새로운 문제 발생을 염려해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무역을 허락하였다. 아울러 삼포와 서울에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그 곳에 한해서만 왜인들의 숙박과 무역을 허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주에게 입국증명서(圖書·書契·行狀·文引)를 만들어주어 입국하는 왜인은 이를 소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송선(使送船)과 무역선(세견선)도 그 수를 제한하였다.

또한, 1438년 대마도주의 세견선에 대해 25척씩 나누어 삼포에 도착하게 하는 균박법(均泊法)과, 윤차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삼포윤박법(三浦輪泊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입국 왜인의 수를 제한해 그 크기에 따라 대선 40인, 중선 30인, 소선은 20인으로 규정했으며 증명서 없이 왕래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이렇게 조금씩 교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나가다가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된 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이 귀환길에 대마도주 소(宗貞盛)와 구체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1443년에 맺은 조약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은 50척으로 한다. ②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 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도 배급한다. ③ 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송선(特送船)을 파송할 수 있다. ⑤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文引 : 통행이나 여행을 허가하는 인증서)을 받고 와서 어세(漁稅)를 내어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결과

이로써, 우리 나라에 내왕하는 왜인의 수, 그들의 체류지뿐만 아니라 연간 무역량까지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이 언제나 철저하게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즉, 예외적으로 관용·묵인이 상례화되어 왜인들에 대한 접대와 무역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과 누적된 폐습, 다시 말해 왜인들의 간사한 행동과 비행이 누적되고 확대되었다.

더욱이, 후한 위로와 대접으로써 생기는 왜인들의 여러 가지 위반과 왜인들의 교역 요구에 따른 지급가의 곤란으로 부득이 긴축 재정을 적용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유동적 정책은 왜인들의 위반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더욱 강화되어갔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조선전기대일교섭사』(이현종, 한국연구원, 1964)
『한국사』 9-왜인관계-(이현종, 국사편찬위원회, 1981)
「조선초기의 대일본통제책에 대한 고찰」(나종우, 『여산유병덕박사화갑기념 한국철학종교사상사』, 1990)
「조선초기의 대외구정책」(나종우, 『중재장충식박사화갑기념논총』-역사학편-, 1992)
「세종대 대일정책과 이예의 활동」(지두환, 『한국문화연구』 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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