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06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운동단체.
개설
기능과 역할
1906년 4월 임시회에서 임원이 선출되었다. 회장에 윤치호(尹致昊), 고문에 오가키(大垣丈夫), 평의원과 간사원은 각각 10명씩 선임되었다.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평의원과 간사원이 규정보다 적었던 것은 창립 초기여서 회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다. 계속적인 임원 개편이 있다가 결국 9월의 임원보선시에서 규칙에 규정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연임이 가능하였다. 회원은 임원 2명 이상의 보증과 추천을 받아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다. 지회 설립의 방법은 지방 유지가 본회의 취지·목적에 동의하고 그 지방에서 동지 30명 이상을 확보해 입회 청원을 하면, 본회에서 평의원 이상 임원 중 2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사정을 시찰하도록 하였다.
시찰원이 결과를 평의회에 보고한 뒤 그 지방에 대한 보증을 서야만 평의회에서 통과되고 월보와 회원증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전체 회원의 모임인 통상회(通常會)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지회로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활동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했던 관계로 지회 조직은 적은 편이었다. 1907년 5월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25개소가 있었다. 때문에 활동은 주로 서울의 본회가 중심이 되었다.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회에 교육부와 식산부를 두어 사무의 확장을 담당, 연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매월 1회씩 열리는 통상회마다 회원 이외에도 일반 대중이 참석할 수 있는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또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대한자강회월보』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회에서 긴급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사항은 정부에 회원을 파견해 건의, 관철시키려 하였다.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교육활동 측면으로는 학부교과서 편집문제·의무교육 실시·사범학교 설립·각 사립학교 연락건 등이 있다. 이 밖에 사회교육의 일환인 조혼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전국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족 몰래 가산을 파는 행위가 만연했는데, 이를 바로잡고 개인의 재산 보호, 나아가 식산흥업을 위해서도 부동산 매매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 반포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식산흥업의 필요성, 국가부원 증진책(國家富源增進策), 식산 결여의 원인, 황무지 개척, 일제의 황무지 개척 요구의 저의, 한국의 기후, 한국의 생산물, 임업의 필요, 토지 개량의 필요성, 종자 개량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거친 후 월보를 통해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때 적극적인 참여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칙에 따라 회원의 입회금과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회비는 가입시 입회금 1원을 내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의 운영은 주로 기부금과 찬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상태는 궁핍한 실정이었다.
이 회는 출발 당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온건한 계몽운동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도 통감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정부건의운동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특히,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 고문 오가키를 두었지만, 그가 한국인을 위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이것은 그의 회고담에서 그가 일제 침략의 수족으로 활약했음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 단체는 국채보상운동 이후에는 적극적인 현실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결국 1907년 8월이완용(李完用) 내각의 지시에 따라 내부대신의 명의로 해산당하고 말았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强會月報)』
-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의 신구학절충론(新舊學折衷論)」(유영열,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1987)
-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의 활동(活動)에 대해」(이지우, 『경희사학』 9·10, 1982)
-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의 사회사상(社會思想)과 민족운동(民族運動)」(권희영, 『해군제이사관학교논문집(海軍第二士官學校論文集)』 2, 1980)
-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强會月報)에 관한 일고찰(一考察)」(정관, 『경북대학교사범대학역사교육논집』 1, 1980)
-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에 대해」(이현종, 『진단학보』 29·3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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