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략사 ()

근대사
제도
1882년, 어윤중(魚允中)이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처리하고 서북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과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 실시라는 두 가지 임무와 함께 임시로 부여받은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882
폐지 시기
1884
소속
함경도, 평안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경략사는 1882년에 어윤중(魚允中)이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처리하고 서북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과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 실시라는 임무와 함께 임시로 부여받은 관직이다. 어윤중은 약 9개월 동안 평안도와 함경도를 돌며 어명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과 중국 간 국경의 감계(勘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향후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정의
1882년, 어윤중(魚允中)이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처리하고 서북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과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 실시라는 두 가지 임무와 함께 임시로 부여받은 관직.
설치 목적

‘경략(經略)’이란 명청전쟁 당시 중요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관직이었다. 조선에서 해당 관호를 처음 부여받은 사람은 어윤중이다. 고종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10월 12일, 어윤중(魚允中)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 임명하였다. 주된 임무는 이미 체결된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의 부속 장정을 체결하고, 함경도와 평안도 등 서북지방 수령의 행정을 감찰하고 민간의 폐단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고종은 1883년 1월 28일 어윤중에게 특별히 청나라와의 통상 문제 이외에 함경도의 환곡, 녹둔도(鹿屯島), 주전소(鑄錢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어윤중은 어명을 받은 즉시 한성을 출발하여 약 9개월가량 서북지역을 시찰하였다.

임무와 직능

어윤중이 서북경략사로서 수행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청나라와의 통상 개정이었다. 그는 이미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당사자로 참여한 바 있었으므로 후속 작업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종래에 청과의 국경지대에서 진행하던 호시(互市) 무역을 폐지하고 수시무역으로 변경하는 ‘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과 ‘길림여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吉林與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의 체결에 조선 측 대표로 참여하였다.

전자는 ‘ 중강통상장정(中江通商章程)’이라고도 한다. 어윤중은 의주부윤 조병세(趙秉世)와 함께 청나라 대표인 동변도도윤(東邊道道尹) 진본식(陳本植) 등을 상대로 7차례나 되는 회담을 거쳐 1883년 3월 14일 의정(議定)하였다. 이후 12월 3일, 청나라 2품관 진수당(陳樹棠)과 정식 체결하였다.

후자는 ‘회령통상장정(會寧通商章程)’이라고도 한다. 1883년 6월 6일에 어윤중과 청나라 대표 팽광예(彭光譽)가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어윤중은 협상 과정에서 회령 · 경원 · 종성 등의 지역 상황을 조사한 뒤, 5월 14일부터 청나라 측 관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답사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또 양국 상인이 개시(開市)할 처소를 정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어윤중이 서북경략사로서 역점을 둔 것은 변경을 조사하는 감계 문제였다. 일찍이 숙종 때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조선과 중국의 국경 획정과 관련하여 토문강(土門江)의 두만강 여부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그는 두만강 북쪽에서 미간지를 개간하며 살던 조선인들의 호소를 듣고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를 답사한 뒤 정계비에서 말하는 토문강을 청의 주장과는 달리 송화강(松花江)으로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간도 지역을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청나라 측에 영토 조사 및 획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측에서 거부하여 더 이상 해당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였다. 또한 출발 전에 고종이 당부하였던 녹둔도를 방문 조사하여 조선의 영토가 명확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윤중은 군사제도 및 군사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과 재정 절약을 염두에 두고 평안도의 18개의 진보(鎭堡)를 폐지하는 통폐합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조세제도 개편과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함경도의 큰 폐단이었던 환곡문제를 ‘파환귀결(罷還歸結)’, 곧 환곡을 없애고 탕감하면서 그 이자분을 토지와 호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1883년 계미년(癸未年)에 실행되었다고 해서 ‘계미사례(癸未事例)’로 불리며 이후 갑오개혁 당시 재정개혁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어윤중은 각종 무명잡세의 혁파, 이서(吏胥)의 감원, 역참(驛站)의 폐단 시정, 호전(戶錢)의 감액, 징채(徵債) 폐지, 유폐(儒弊) 시정, 잡색군(雜色軍) 혁파, 포군(砲軍) 설치, 해호(海戶) 징세 폐지, 매향(賣鄕) 금지, 산전(山田) 수세의 경감, 관례(官隷)의 정리 등 함경도 지방의 각종 폐단을 시정하고 재정개혁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변천사항

어윤중은 9개월가량 서북경략사로 활동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쳐 간 고을만 5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강행군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때 홍역이나 말라리아 등을 앓을 정도로 고생을 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로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특별 승진시켰다. 또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에서 정부 당상으로 임명하였으며, 3대 조상에 대한 추증 또한 실시하였다. 어윤중은 임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와 1883년 10월 4일에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의의 및 평가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활동은 청나라와의 통상조약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각종 폐단 시정 및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조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이루어졌다. 양자 모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그와 더불어 조선과 중국 간 국경의 감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향후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북지역에서 단행된 각종 개혁 조치들은 어윤중이 임무를 마치고 떠난 뒤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상당 부분이 형해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두만강 이북에 대한 어윤중의 영유권 주장은 정확한 사실의 측면에서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어서, 이후 감계와 관련하여 청나라와 본격적인 국경회담을 할 때 우리 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김태웅, 『어윤중과 그의 시대-근대 재정개혁의 설계자』(아카넷, 2018)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집필자
민회수(홍익대 교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