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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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동전을 주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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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동전을 주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내용

중앙의 관련부서, 또는 지방의 감영 등에 설치되었다. 주전소는 상설관청이 아니었으므로 그 연혁이나 직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그 설치상황이 간간이 나타날 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설치시기는 모두 4회인바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종 초 경기도 양근군(楊根郡: 지금의 양평군)에 주전소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구리의 연료 및 노동력의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폐지되었다.

두 번째는 앞의 양근군의 주전소가 폐지된 뒤 1424년(세종 6) 2월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새로 주전소를 설치하고 별감(別監)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영조 때로, 1731년(영조 7) 7월에 흉황(凶荒) 구제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호조와 진휼청(賑恤廳)에 명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를 재개시키고 주전소를 분설(分設)하였다.

그 뒤 1807년(순조 7) 정월에 균역청(均役廳)에 주전소를 설치하고 30만 냥을 주조하도록 명하여, 그 해 10월에 주조를 완료한 일 등이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한국(韓國)의 화폐(貨幣)』(한국은행,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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