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제국기, 고종 재위 말기(1905~1907)에 왕실 족보의 수정 및 종실의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설치 목적
이후 이듬해인 1895년 4월 2일 ‘포달(布達) 제1호’로 공포된 궁내부 체제의 개편안에 따라 종정부는 궁내부 산하 장례원(掌禮院)의 속사인 종정사가 되었다. 다시 같은 해의 11월 10일자 ‘포달 제5호’에 따른 궁내부 조직의 개편 결과 각 원(院)에 부속된 사(司)가 독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정사는 종정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로 한동안 종정원 체계가 지속되다가 약 10년이 지난 1905년 3월 4일자 ‘포달 제126호’로 공포된 궁내부 관제의 개정에 따라 종정원이 종부사로 개편되었다.
기능과 역할
종부사의 조직은 대표자인 장(長) 1인을 두었으며 칙임관(勅任官)이었고, 그 아래에 판임관(判任官)인 주사(主事) 4인이 있었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 정책』(혜안, 2006)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2, 3, 4, 5, 6, 7(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8, 9(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2)
논문
- 남미혜, 「대원군 집권기(1864~1873) 종친부 진흥책의 성격」(『동대사학』 1,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1995)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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