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를 대한제국에 파견하여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 황제의 퇴위를 압박하였고, 이완용 등 내각 대신들도 황제에게 양위를 강요하자 고종 황제는 7월 19일 황태자에게 군국대사를 대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일제는 7월 20일 서둘러 양위식을 거행하여 황제의 양위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고종이 강제 퇴위한 직후 일제는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7월 24일 일본군이 파견된 강압적 상황에서 일본 측의 요구대로 한일신협약이 가결되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의 조항을 약속해 정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 메이지 40년 7월 24일 / 통감후작 이토 히로부미
한일신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의 시정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 등 일체의 사무에 대한 승인권을 장악하였다. 일제는 입법, 사법, 및 고등 관리의 임면 등 내정 전반을 장악하는 한편, 협약문과 별도로 ‘각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기로 계획하였다.
일제는 1907년 7월 31일 순종 황제에게 군대해산 조칙을 재가하도록 한 후 8월 1일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리력을 모두 빼앗았다. 군대가 해산된 후 해산 군인까지 참여한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