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

근대사
사건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위해 체결한 불평등조약.
이칭
이칭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 제3차 한일협약
사건/조약·회담
일시
1907년 7월 24일
관련 국가
대한제국|일본
관련 인물
고종|이완용|이토 히로부미|순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위해 체결한 불평등조약이다. 전체 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조약으로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의 시정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 등 일체의 사무에 대해 승인권을 장악함으로써 입법, 사법 및 고등 관리의 임면 등 대한제국의 내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의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위해 체결한 불평등조약.
배경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고문정치를 통해 대한제국의 내정을 일부분 장악해 가고 있었지만, 고종의 반발로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다.

일제는 고종의 황제권을 제한할 기회를 노리던 중 1907년 6월 헤이그특사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황제 폐위를 추진하고 대한제국의 내정을 더 강력히 장악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경위

일본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를 대한제국에 파견하여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 황제의 퇴위를 압박하였고, 이완용 등 내각 대신들도 황제에게 양위를 강요하자 고종 황제는 7월 19일 황태자에게 군국대사를 대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일제는 7월 20일 서둘러 양위식을 거행하여 황제의 양위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고종이 강제 퇴위한 직후 일제는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7월 24일 일본군이 파견된 강압적 상황에서 일본 측의 요구대로 한일신협약이 가결되었다.

조약 · 회담 내용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의 조항을 약속해 정한다.

  •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이를 집행할 것.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말 것.
  • 제7조 메이지 37년(1904)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광무 11년 7월 24일 /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 메이지 40년 7월 24일 / 통감후작 이토 히로부미

결과 및 영향

한일신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의 시정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 등 일체의 사무에 대한 승인권을 장악하였다. 일제는 입법, 사법, 및 고등 관리의 임면 등 내정 전반을 장악하는 한편, 협약문과 별도로 ‘각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기로 계획하였다.

일제는 1907년 7월 31일 순종 황제에게 군대해산 조칙을 재가하도록 한 후 8월 1일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리력을 모두 빼앗았다. 군대가 해산된 후 해산 군인까지 참여한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참고문헌

원전

『관보(官報)』
『순종실록(順宗實錄)』
『일본외교문서』
『통감부법령자료집』
『한말근대법령자료집』

단행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근대 편』(동북아역사재단, 2018)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열린책들, 2010)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서울대출판부, 2003)

논문

서영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일제 통감부」(『역사비평』 52, 역사비평사, 2000)

신문 · 잡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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