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위해 체결한 불평등조약.
배경
경위
일제는 7월 20일 서둘러 양위식을 거행하여 황제의 양위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고종이 강제 퇴위한 직후 일제는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7월 24일 일본군이 파견된 강압적 상황에서 일본 측의 요구대로 한일신협약이 가결되었다.
조약 · 회담 내용
-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이를 집행할 것.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말 것. - 제7조 메이지 37년(1904)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광무 11년 7월 24일 /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 메이지 40년 7월 24일 / 통감후작 이토 히로부미
결과 및 영향
일제는 1907년 7월 31일 순종 황제에게 군대해산 조칙을 재가하도록 한 후 8월 1일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리력을 모두 빼앗았다. 군대가 해산된 후 해산 군인까지 참여한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참고문헌
원전
- 『관보(官報)』
- 『순종실록(順宗實錄)』
- 『일본외교문서』
- 『통감부법령자료집』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단행본
-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근대 편』(동북아역사재단, 2018)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열린책들, 2010)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서울대출판부, 2003)
논문
- 서영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일제 통감부」(『역사비평』 52, 역사비평사, 2000)
신문 · 잡지
- 『대한매일신보』
- 『황성신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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