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 ()

부산해관(부산포)
부산해관(부산포)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개항 후에 창설된 관세행정기구로서 오늘날의 세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해관은 개항 후에 창설된 관세행정기구로서 오늘날의 세관이다. 조선 정부는 1876년 강화도조약과 조일무역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본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내국통과세의 부과징수권을 상실하였다. 무관세 무역이 국제적 통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세권을 회복하기 위해 부산두모진에 해관을 설치하여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다. 그러나 조약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으로 철폐되었다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외국인을 고용해 해관 창설과 운영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식 편제로 개편되었고 세관이라고 개칭하였다.

정의
조선 말기 개항 후에 창설된 관세행정기구로서 오늘날의 세관.
개설

개항과 더불어 외국과의 근대적 무역관계가 형성되자 부산 · 인천 · 원산 등 세 개항장에 설치한 것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행정 사무를 위임하였다.

개항 초기에 창설된 근대적 행정시설의 하나이며, 근대문물의 수입창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였다.

역사적 배경

조선일본정부의 무력외교와 기만외교, 그리고 자신의 무지 등으로 개항과 더불어 근대국가의 2대 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권(法權)과 세권(稅權)을 동시에 잃고 말았다.

1876년(고종 13) 2월 27일 강화도조약에 의해서 일본측에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또 6개월 후에 체결된 조 · 일무역규칙 및 동시에 교환된 조 · 일 양국 대표간의 왕복 문서 등에 의해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내국통과세의 부과징수권마저도 잃었다.

그 결과, 개항 직후 약 7년 동안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른바 무관세 무역(無關稅貿易)이 강요되고 있었다. 무관세 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조선정부의 당국자들은 무관세 무역의 약탈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 청 · 일 양국 간 무역관계의 견문을 통해 무관세 무역이 근대무역의 국제적 통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관세권을 회복하기 위해 개항장인 부산두모진(豆毛鎭)에 해관을 설치하여 1878년 9월 28일부터 수출입 화물에 대해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조처하였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조약 위반이라는 구실을 들어 부산 주재 일본관리관에게 조선정부에 즉각 항의하도록 하였다. 또 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를 부산에 급파해 무력위협으로 과세 조처를 철폐하라고 훈령하였다.

1878년 11월 29일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도착한 하나부사는 같은 해 12월 4일에 2개 소대 규모의 해병대를 상륙시켜 두모진 해관 주변을 시위 행군하였다. 그리고 함포를 연발하여 부산 일대를 전쟁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놓았다. 이것이 이른바 두모진 관세사건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은 하는 수 없이 같은 해 12월 26일자로 두모진 해관과 과세 조처를 철폐하고 말았다. 이후 조선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리공사 하나부사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권의 회복을 시도하였다.

내용
  1. 해관의 설치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일관세 교섭을 전개하였다. 1880년 7월에는 김홍집(金弘集) 수신사, 1881년 10월에는 조병호(趙秉鎬)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해 일본정부 당국자들과 직접 관세권 회복을 교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신사를 통한 교섭에도 일본정부는 관세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2년 초부터 이홍장(李鴻章)의 알선으로 제2의 개국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교섭이 본격화되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대한방침을 급전하여 관세 협상에 적극성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정부가 조선과의 수호통상조약에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1882년 5월 22일에 전문 14개조로 구성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미국은 한국의 관세권을 인정하는 조관을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일반 상품에 대하여는 10%, 사치품에 대하여는 30% 수준의 관세율을 설정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정부는 1883년부터 조일관세협상을 더욱 서둘렀다. 동시에 조선측에 저율 관세를 강요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정부는 주미일본공사 요시다(吉田淸正)에게 훈령하여, 저율의 조일관세협정을 미국정부가 돕도록 교섭하였다.

그리고 종가(從價) 5% 수준의 관세율을 규정한 일본정부의 세칙초안(稅則草案)을 휴대한 변리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를 조선에 급파하여 관세협상을 서둘렀다. 그 결과 체결된 것이 1883년 7월 25일 조인된 ‘조일통상장정 및 동 해관세칙’이었다.

이리하여 개항 7년 만에 조선은 관세권의 일부를 회복하고 합법적으로 해관을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1. 운영 및 한계

당시 조선은 관세행정 및 해관 운영 등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을 고용해 총세무사(總稅務司)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해관 창설과 운영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명을 띠고 고용되어 온 최초의 인물이 독일인 묄렌도르프(Mollendorff, P. G. von.)였다. 묄렌도르프는 우선 해관의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각 개항장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원의 확보를 위해 청나라 해관에서 일하던 서양인 해관원을 고용하기로 계약을 맺는 등 창설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883년 5월 12일 인천 해관, 10월 1일 원산 해관, 10월 4일 부산 해관이 각각 창설되어 관세행정 사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관 창설 직후부터 조선의 관세행정권은 제한, 속박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동안 일관되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설 이후 조선의 관세행정 자체가 열강과의 수호조약 및 동 부속통상장정 등을 유일한 근거 법규로 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열강과의 수호조약 및 그 부속통상장정 등에는 관세행정에 관한 제반규칙과 통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는 열강 위주의 편무적인 규정이어서 조선의 관세행정권은 처음부터 자주성이 크게 제한, 속박되고 있었다.

둘째, 해관의 지배권 문제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조선과 통상관계를 맺은 열강은 자국의 상권 확장을 위해 해관의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또 해관 지배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해관의 총세무사를 비롯한 각 개항장의 세무사[오늘날의 세관장]를 자국인 또는 자국정부가 추천하는 인물로 기용하게 하려고 진력하였다.

총세무사가 관세행정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였기 때문에 우선 자국의 상권 확장에 유리하였다. 더욱이 당시 총세무사는 채권국인 열강의 대리인 구실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관세수입 등을 담보로 하는 채권 확보에도 유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은 총세무사에게 대외교섭의 임무까지도 위임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었다.

변천

해관 지배권은 조선에 대한 열강의 정치적 및 외교적 영향력이 변화하면서 변천되어갔다. 해관 창설 직후부터 청일전쟁에 이르는 청나라 우세기에는 청나라 정부가 파견한 서양인 총세무사를 통해 청나라측이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이 패퇴하자 주로 · · 등 3개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조선에 대한 열강의 정치적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었던 대내외정세를 반영해 해관의 지배권은 특정국에 독점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청일전쟁 이후에는 특히 일본의 대한침략정책이 노골화되기는 했으나, 러시아의 주도 하에 전개된 삼국간섭 등으로 제동이 걸려 해관의 지배권은 특정국에 귀속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의 결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해관의 지배권을 독점하게 되었고, 한국 해관은 실질적으로 일본 해관의 일부로 흡수, 통합되어갔다.

이처럼 창설 이후 해관의 지배권은 청 · 일 양국 간에 상호교체되어 귀속되었다. 또 이를 반영해 조선의 관세행정조직도 청 · 일 양국의 배후조종으로 타율적으로 변천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창설 초기에는 당시의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청나라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창설 초기 관세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조선정부가 청나라 해관에 근무하고 있던 서양인을 고용해 해관의 조직과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또 청나라 정부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이 파견한 외국인 해관원을 직접 · 간접으로 조종하여 해관을 청나라 해관의 일부로 통합, 운영하려 하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대한침략정책이 다른 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화되어 관세행정조직은 부분적으로 일본측의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이 실질적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일본식 편제로 전면 개편되어 갔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말부터 일본정부는 조선의 총세무사를 비롯하여 각 개항장의 세무사를 일본인으로 교체하였다.

1907년 4월 12일에는 해관이라는 전통적인 명칭을 일본식 호칭인 세관이라 개칭하였다. 이듬해인 1908년 1월부터는 일본의 관세행정조직을 그대로 모방해 「관세국관제」 및 「세관관제」 등을 제정, 시행해 한국 해관을 일본세관의 일부로 흡수, 통합해갔다.

이리하여 개항 이후 근대문물의 수입창구로서 근대행정시설의 대표적 구실을 담당해 온 해관은 시종 열강의 지배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타율적으로 운영되다가 국권 상실과 더불어 창설된 지 20여 년만에 비운의 종말을 고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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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1905년 관세정책(關稅政策)과 관세(關稅)의 운용」(김순덕, 『한국사론(韓國史論)』15, 1986)
「개항이후(開港以後) 해관지배(海關支配)를 둘러싼 열강(列强)의 각축(角逐)」(최태호, 『동양학(東洋學)』 9, 1979)
「개항후(開港後)의 한국해관(韓國海關)과 관세정책(關稅政策)-관세행정조직(關稅行政組織)의 변천과정(變遷過程)을 중심(中心)으로-」(최태호, 『국민대학교경제논총(國民大學校經濟論叢)』2, 1979)
「개항초기(開港初期)에 있어서의 한일관세협정경위(韓日關稅協定經緯)와 일본(日本)의 영약세칙균점(英約稅則均霑)」(최태호, 『학술원논문집(學術院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人文·社會科學篇)』14, 1975)
「조선해관(朝鮮海關)의 창설경위(創設經緯)」(부정애, 『한국사론(韓國史論)』1, 1973)
「개항직후(開港直後)의 관세권(關稅權) 회복문제(回復問題)」(김경태,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8, 1972)
「조선해관(朝鮮海關)과 청국해관(淸國海關)과의 관계(關係)」(고병익, 『동아문화(東亞文化)』4,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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