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 ()

근대사
제도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간의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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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간의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통상조약.
개설

조선 측의 전권대신인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과 일본 측 전권대신인 판리공사(辦理公使) 다케조에(竹添進一郎) 사이에 조인된 전문 42조의 조약이다.

내용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가 체결된 직후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에 의해 양국 간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가 맺어졌다.

이때 양국 대표 간에 교환된 조인희·미야모토의정서(趙寅熙·宮本小一議定書)에 의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無關稅)가 약정되어 조선의 관세자주권(關稅自主權)이 침해되었다.

개항 후 조선 정부는 근대경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관세자주권의 침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벌여 1881년 부산두모포(豆毛浦)에 설관하고 수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강경한 반대로 조선 정부는 내국통과세(內國通過稅)조차 내국인에 부과할 수 없다. 이에 조선 정부는 외교적 절충에 의해 새로운 통상장정의 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수신사 조병호(趙秉鎬)가 35개 조의 통상장정안(通商章程案)을 가지고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국왕이 통상장정협상을 위해 조병호를 수신사로 파견한다는 국서(國書)를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에서 관세 5%, 수출세 5%와 각 세율에 대한 3개월 전 통고로 조선 정부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되자, 일본은 무관세 무역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2년 5월에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를 조선에 파견, 마지못해 통상조약에 관한 협상을 펴게 하였다.

임오군란이 일어나 중단되었다가 군란 후 협상을 재개하려 했지만, 반일감정이 거세지는 것에 당황한 일본은 주조선미국공사에 알선을 당부하였다. 이에 신임 다케조에 일본공사는 조선 정부의 재정고문인 묄렌도르프((Möllendorf, 穆麟德)의 협력을 얻어 거의 1년간 중단되었던 조일통상회담을 열었다. 십여 일의 협상을 거쳐 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전 42조에 걸친 이 장정의 중요 내용은 ① 아편수입 금지(제31관), ② 천재·변란으로 인한 식량 부족의 우려가 있을 때의 방곡령(防穀令)의 선포(제37관), ③ 관세 및 벌금의 조선 화폐에 의한 납입(제40관), ④ 일본 상민에 대한 최혜국 대우(제42관), ⑤ 장정의 5년간 유효(제42관) 등이다.

의의와 평가

이 조약으로 조선은 관세권(關稅權)을 회복하고, 양곡에 대한 방곡으로 양정권(糧政權)을 수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질서한 일본의 무역활동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통상장정의 체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조선국해관세칙(朝鮮國海關稅則)」이 동시에 조인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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