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고종 20) 11월 관세(關稅)를 관장하기 위한 해관을 각 개항장에 설치하면서, 세무사를 배치하고 총세무사로 하여금 통제·관할하도록 하였다.
본래 중앙의 관세행정기관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해관운영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외통상사무를 전담하는 해관의 관세행정에 관한 제반규칙 및 훈령은 형식상 총세무사가 통리아문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였을 뿐이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관세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세무사의 보고에 따라 지휘하는 정도였다.
해관원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형식상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동의를 구해 인선하였을 뿐, 외국인 해관원에 대해서는 총세무사가 임면권을 가지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한국인 해관원에 관한 임면권만 가졌다.
해관 창설 당시 총세무사의 임면권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관할이었으나, 1885년 이후 조선해관이 청나라의 실질적 간섭 아래 있게 되면서 임면권도 청나라해관의 총세무사 하트(Hart, R.)와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이 행사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통리아문이 외부(外部)로 개칭되면서 해관은 관제상 탁지부(度支部)에 속하여 탁지부 사세국(司稅局)에서 세관의 감독 및 수출입 상황조사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총세무사는 관세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는 탁지부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았으나 관세행정에 관한 제반 훈령은 여전히 외부의 동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시행하였다.
역대 총세무사는 1883년묄렌도르프(Mollen-dorf, P. G. von, 穆麟德)가 초대 총세무사로 취임한 뒤, 1885년메릴(Merrill H. F., 墨賢里), 1889년쇠니케(Schoenicke, J. F., 史納機), 1892년모건(Morgan, F. A., 馬根), 1893년브라운(Brown, J. McLeavy, 伯卓安) 등이 역임하였다.
묄렌도르프가 역임할 때는 조선의 자주적 관세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후 자주성을 상실하여 오히려 열강의 이익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85년 메릴 이후 총세무사 임면권이 당시 조선의 국정을 관장하던 청나라에 의해 좌우되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일본인으로 교체하려 하였다가 영국이 영국인 브라운으로 하여금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일본은 해관원을 일본인으로 다수 바꾸는 수준에서 브라운과 협조관계를 가졌다.
근대적 통상관계에서 국내산업의 보호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서도 관세 자주권은 반드시 요구되는 민족적 권리였다. 그러나 관세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인 총세무사가 오히려 외세에 의해 임면되었던 사실은 개항기 조선사회의 발전이 외압에 의해 저해되고 있었던 역사적 과정을 잘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