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토지 침탈 기도에 맞서, 개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근대적 농업 회사이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한국을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 삼았을 뿐 아니라 자국의 농민을 이주시킴으로써 과잉 인구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인에게 개간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회사를 설립, 자주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자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리하여 중추원부의장 이도재(李道宰), 장례원경 김종한(金宗漢)과 안필중(安必中)·정문원(鄭紋源)·홍중섭(洪中燮) 등이 중심이 되어 개간 사업 허가를 요청하였다.
정부에서는 궁내부 어공원경 박용화(朴鏞和)의 명의로 1904년 7월 11일 광업에 관한 것은 보류하고 황무지 개간만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로 허가하였다. 사장에는 이도재가 선임되었다.
7월 12일 일본 공사는 어공원경에게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본 몰래 제3국에 차관 교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회사의 폐지를 기도하였다.
18조로 된 회사 규칙에 의하면, 50원액의 주 20만주로 총 1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삼으려 하였다. 또, 회사의 권익과 권한을 확보하여 내·외국인의 방해 때 정부가 보호해 줄 것도 규정하였다.
또한 13도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 이익은 세액과 사(社) 중 비용을 제외하고 10분의 5는 왕실에 수납하며, 10분의 1은 회사중에 저축, 10분의 4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매년 1회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 밖에 시험장의 설립과 농학·광학(鑛學)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안회(輔安會) 등에서도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계속적으로 반발하자, 일본은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해 8월 10일 일본 공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철회의 조건으로 회사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가 동의함으로써 본격적 활동은 하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