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 정부기구 개편으로 참의통리내무아문사무(參議統理內務衙門事務)·참의군국사무아문의 관직이 신설되었으며, 홍영식(洪英植)·어윤중(魚允中)·신기선(申箕善)이 참의군국사무아문에 임용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한 관제개혁으로 의정부에 5인과 중추원·관보국(官報局)·편사국(編史局)·회계국에 각 1인, 내무아문에 5인과 판적국(版籍局) 등 7국에 각 1인, 외무아문에 5인과 통상국 등 6국에 각 1인, 탁지아문에 9인과 통상국 등 6국에 각 1인, 탁지아문에 9인과 주세국(主稅局) 등 10국에 각 1인, 군무아문에 8인과 친위국 등 8국에 각 1인, 법무아문에 4인과 민사국 등 4국에 각 1인, 공무아문에 6인과 역체국(驛遞局) 등 8국에 각 1인, 농무아문에 5인과 농상국 등 8국에 각 1인이 임용되었다.
그리고 의금사(義禁司)의 참의는 법무아문의 총무국장이 겸임하였고, 궁내부에 3인이 있으나 종백부(宗伯府)와 그 산하의 전생서(典牲署)의 제거(提擧) 1인이 참의를 겸임하였다.
4품에서 6품의 관등이 이에 임용되어 차관급인 협판 아래의 직급으로 충용되어 대신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였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으로, 산하 아문이 부(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참의직은 폐지되고 국장으로 변경되었다. 궁내부와 종백부의 관제개편으로 그 권한이 축소,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