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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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정규 관원이 다른 직을 겸임하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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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정규 관원이 다른 직을 겸임하던 관직.
내용

겸함(兼銜)이라고도 하였다. 이에 대해 겸직되지 않는 정상적인 관직을 실관(實官) 또는 녹관(祿官)이라 하였다. 또 겸하는 관직, 즉 겸관의 주체가 되는 실관을 본직이라 하였다.

겸관은 겸직제도하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 권력의 집중, 국가 예산의 절감 및 유능한 인재의 활용을 위해 고안되고 운영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재상들이 군사책임자를 겸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신라의 병부령(兵府令)은 재상과 사신(私臣), 때로는 상대등·시중(侍中) 등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또, 사원성전(寺院成典)이나 수성부(修城府)의 장관 및 직학사(直學士)·학사 등의 문한직도 겸관인 경우가 많았는데, 병부시랑 등의 요직에서 이를 겸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당나라와 송나라 제도의 영향으로 겸직제가 폭넓게 시행되어 많은 겸관이 직제화되었다. 예를 들면, 삼사(三司)·육부, 한림원의 판사(判事), 지부사(知部事) 등은 모두 재신(宰臣)이 겸하게 했고, 감수국사(監修國史)는 문하시중이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또 여러 관(館)·전(殿)의 학사, 통례문·전의사·내부시 등의 장관 및 국자감의 관직은 모두 타관원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비상설 관서에 겸관이 지정되어 있었고, 후기에는 더욱 많은 겸관들이 설치, 운용되었다.

조선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의 관제를 답습해 많은 겸관을 두었다. 사헌부의 겸중승(兼中丞)·감찰, 통례문의 겸판사·겸인진사(兼引進使), 관상감·선공감·전의감·군자감 등의 겸승(兼丞)·겸주부(兼主簿), 성균관의 지사·동지사·겸박사·겸학정·겸학록·겸학유 등 많은 종류가 있었다. 겸관의 직명에는 ‘겸’자를 붙인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세조∼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겸직제도도 재정비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겸관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동반 경직의 겸관은 24개 관서에 200여 직, 서반 경직의 겸관은 5개 관서에 34직, 동반 외직의 겸관은 3개 도에 6직에 이른다.

또 서반 외직의 겸관은 8개 도에 400여 직에 이르고 있다. 특정 관직에서 당연직으로 겸하게 한 겸관은 경직 44개 직, 외직 400여 직이며 나머지는 임의의 관원 중에서 선임하게 하였다.

동반 경직의 겸관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사(領事)·판사·지사·동지사·대제학·제학, 세자 사·부·빈객,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 등의 고위직 120여 직이 십 수명의 의정·판서·승지 등에 의해 겸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관료제 사회의 권력 집중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산 절감책의 하나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의 많은 겸관도 육조·승정원·홍문관·성균관 등 핵심부서의 관원들에 의해 겸직되고 있었다. 오위도총부·오위·훈련원 등 서반의 고위 관직도 대부분 겸관이었다. 하지만 문관들에 의해 겸직되는 수가 많았으므로, 여기서 조선시대 군사 지휘권의 전문성 결여와 방위력의 약점을 볼 수 있다.

외직의 경우에는 관찰사·수령 등 400여 직의 동반직이 대부분 실직이었다. 이에 비해(예외 6), 서반직인 지방의 각급 군사 지휘관은 총 500여 직 가운데서 100여 직만이 실관이었고, 나머지 400여 직은 관찰사·수령들이 겸하는 겸관이었다.

100여 직의 실관은 대부분 함경도·평안도의 육군 지휘관 및 경상도·전라도의 수군 지휘관들로서 변방의 방위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기타 지방의 군사 지휘관은 수령이 겸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지방관은 문·무 겸직으로서 문·무관이 모두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제 기준상 문관직은 실관이었고, 무관직은 겸관이었다. 수령을 교체할 때의 공백 기간에는 잠시 인근 고을의 수령을 겸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 겸관 체제의 한 특징으로는 건국 초기와 달리 ‘겸’자를 붙인 관직명이 사라진 것을 들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겸직체제에 상당한 변모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서반직이 심했다. 우선, 조선 초기에는 있었으나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던 겸자를 붙인 관직명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들은 대부분 ≪속대전≫에서 직제화되었다.

세자시강원의 겸보덕·겸필선, 규장각의 겸교리·겸검서관, 통례원의 겸인의, 기술관 계통의 겸교수, 군영 아문의 겸파총(兼把摠)·겸영장(兼營將) 등이 그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겸관과 실관을 혼용할 수 있게 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성균관의 좨주(祭酒)·사업(司業), 시강원의 찬선(贊善)·진선(進善), 세손강서원의 유선(諭善)·권독(勸讀) 등 이른바 산림(山林) 전문직과 성균관대사성, 홍문관부제학·전한(典翰), 규장각의 직각(直閣)·대교(待敎) 등은 실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었고 겸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동반 외직의 겸관은 12개 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각 도의 관찰사가 주둔하는 고을의 수령직을 겸한 것이고, 병사·수사가 겸하는 수령도 5개 직이 있었다. 서반 경직의 겸관에서는, ≪경국대전≫의 직제표에서 제외했던 도제조·제조 등의 관직이 비변사·선혜청·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에서 정규직으로 법제화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일부 대신·중신들의 병권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와 군사의 밀착을 보여준다. 또, 인조 때 신설된 호위청의 대장은 공신·국구 등 훈척 대신의 겸관으로서, 이들의 정치적 비중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서반 경직의 겸관은 오군영의 설치로 약 150여 직이 더 생겨났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 수령들의 겸관이었다. 즉 총융청·수어청 등의 예하 지휘관을 인근지역의 수령들로서 편입한 것이었다.

또 금위영과 어영청의 겸파총에는 전국 각지의 수령들이 겸관으로 임명되었다. 지방의 진영장도 인조 때 실관으로 설치된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대부분 겸관화하여 수령들이 겸직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의 군비증강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조선시대의 여러 법전에 나타난 겸관제도의 대략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겸관의 활용은 행정 업무의 능률, 일부 고위직의 권력 집중, 국가 예산의 절약, 유능한 인재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권의 동향이나 인물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대전통편』
『대전회통』
『수교집록(受敎輯錄)』
『증보문헌비고』
『시강원지(侍講院志)』
『고려정치제도사연구』(변태섭, 일조각, 1971)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제조제연구(提調制硏究)」(이광린, 『동방학지』 8, 1967)
「고려전기의 겸직제에 대하여」(장동익, 『대구사학』 11·17, 1976·1979)
「신라시대의 겸직제」(이문기, 『대구사학』 26, 1984)
「조선시대의 겸직제도」(이영춘, 『청계사학』 4, 1987)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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