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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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1627년(인조 5)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영(鎭營)의 정3품 당상직 장관(將官).
이칭
이칭
영장, 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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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27년(인조 5)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영(鎭營)의 정3품 당상직 장관(將官).
내용

영장(營將) 또는 진장(鎭將)이라고도 한다. 팔도에 46인(경기 6인, 충청 5인, 경상 6인, 전라 5인, 황해 6인, 강원 3인, 함경 6인, 평안 9인)과 강화부(江華府)의 진무영(鎭撫營)에 5인이 있었다. 이들은 중앙의 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진무영 등과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소속되어 지방 군대를 통솔하였다.

이들 모두는 겸직(兼職)으로서 중앙은 판관(判官)이나 중군(中軍) 및 경기 일원의 부사·목사가 겸임하였고, 각 도는 수령(守令)이 겸하였다. 각 도의 진영은 전·후·좌·우·중의 5영장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별영(別營)을 설치하고 별영장(別營將)을 두기도 하였다.

현종 때부터는 수령이 겸직하던 토포사(討捕使)의 직임을 영장이 겸임하도록 하여 날로 증가하는 도둑을 잡도록 하였다. 영장절목(營將節目)에 따르면 이들은 반드시 당상관 이상으로 차출하되, 때로는 문관(文官)·음관(蔭官:조상의 덕으로 얻는 벼슬아치)이 선발되는 경우도 있어서 군병을 통솔하는 데 능하지 못할까 하여 지극히 엄선하도록 하였다.

특히 양서(兩西:황해도와 평안도)지방은 수령이 모두 무인(武人)이므로, 경관(京官)을 뽑아서 보내지 않고 다만 관찰사가 수령 중 폭넓은 재능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다. 그래서 혹 당하관이 영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장은 임기만료 전에는 함부로 이직할 수 없었으며, 그러할 경우는 이력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새로 영장이 된 자는 15삭(朔:月) 이전에는 다른 관서로 옮길 수 없고, 그 날짜는 제수(除授)된 날로 계산하며, 구임으로 승급된 자는 10개월 전에 옮길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승급하여 영장이 된 자가 임기 만료 전에 체직(遞職)이나 파직(罷職)을 하면 삭수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급(資給)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은 직무교대시에 면간교대(面看交代:면전에서 사무를 인수, 인계함)를 하였는데, 다만 파직 또는 나문(拿問:죄를 지어 신문을 받음)을 당한 경우이면 본직과 겸직의 인부(印符:인장과 군대 동원용 표지로 쓰이던 나무)를 그대로 주어 겸관(兼官)을 차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평시에는 소초군병(所哨軍兵)을 조련하고 유사시에는 출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는데, 매년 10월 15일에서 다음해 2월 15일까지는 매 삭마다 세 차례씩 습진(習陣:진을 치는 방법을 연습함)을 반복하였다. 이를 매년 말에 감사·병사가 5영을 회동시켜 한 차례 시험한 뒤 그 고과(考課)를 평가하였다.

대체로 영장이 인조 연간에 설치되고 폐지되었다가 1657년(효종 8)에 복구된 이후 이에 대한 혁파논의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났는데, 재정문제와 민폐문제가 그것이었다. 영동(嶺東) 같은 곳은 영장이 없어서 군정(軍政)이 허술하였지만 그만한 물력(物力)과 지공(支供)이 없어서 설치할 수 없을 정도였다.

광주(廣州)는 유수가 겸직하다가 새로이 영장을 설치하자니 그 솔하에 장교 7, 8인과 표하군(標下軍) 200인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영장 신설에 따른 재정궁핍이 문제가 되었다.

한편, 영장의 민간에 대한 폐해가 극심하여 진민(鎭民)이 점점 조락하여 피폐하여짐으로 혁파하자는 것이었다. 대개 이들 영장이 부임할 때에는 빚이 산 같아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민인(民人)을 침탈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위세가 드높아지고 여타의 수령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연소(年少)한 무부(武夫)가 그 재주 하나만으로써 직임을 뛰어넘어 그대로 곤수(閫帥: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다른 이름)가 되는 등 위계질서가 극히 혼잡스럽게 변하였다.

아무튼 영장은 그 임기를 채우고 나면 수령 또는 곤수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임기 동안은 군병교련 및 군비확충에 충실하여야 하였다. 대개 각 도의 감사·병사가 병정(兵政)을 전담한 데 비하여 영장은 조련(操鍊)·군기(軍器)·습진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 밖에 각 진(鎭)에 산재되어 있는 사복시(司僕寺) 관할의 목장에 대한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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