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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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 거둥할 때 특별히 선발된 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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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거둥할 때 특별히 선발된 군병.
내용

연(輦)을 호위하는 호련대(扈輦隊) 군병으로 결원이 생길 때 특별히 선발되었다.

호련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정(閑丁)으로, 해당 패두(牌頭 : 해당 군병의 우두머리)가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3차에 걸쳐 식년호적(式年戶籍)을 소급 조사하고 낭청(郎廳)이 직접 심사하며, 사복시(司僕寺)의 관리가 다시 면접 심사하여 결정한다.

경기영(京畿營)은 이의 요패(腰牌)에 낙인(烙印)하여 주고, 명부에 등록하여 왕의 거둥 및 전좌(殿座)할 때에는 분군(分軍)의 부장이 영솔하여 배종(陪從)하게 한다.

이들의 종별은 정련배(正輦陪)·부련배(副輦陪)·왕교배(王轎陪)·연배(輦陪)·교자배(轎子陪)·양산선차비(陽繖扇差備)·연배훈도(輦陪訓導)·일산차비(日傘差備)·등롱군(燈籠軍)·의장군(儀仗軍) 등이 있으며 그 수는 총 360인이다. 만일 부족할 때에는 병조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고용 충당한다.

그런데 1830년(순조 30)에 병조판서 서준보(徐俊輔)의 건의에 따라 호련대에 한잡무뢰배(閑雜無賴輩)가 섞여 있다 하여 이를 맡아서 조사하도록 금군별장(禁軍別將)에게 명하여 그 중 호적이 분명하고 근거가 확실한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여 물러나되 그 부족한 수를 보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집필자
장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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