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군관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내용

궁성의 순라(巡邏)를 담당한 군사이다. 정원은 각 10인씩이며, 수어청은 9인, 총리청은 100인이었다.

임용절차는 무재(武才)가 있는 한량(閑良)이나 금군(禁軍) 중에서 차출하였으며, 수원부(水原府)의 총리영은 별효사(別驍士)로서 임용하였다.

1728년(영조 4)에는 장기근무자를 3군영에 윤회(輪回) 근무하게 하고, 만 24개월이 되면 병조에 조회하여 6품으로 승급시켰다. 별군관의 궁술(弓術) 시회는 매월 1차 실시하며,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로 시취(試取)하여 성적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졌다.

참고문헌

  • - 『영조실록(英祖實錄)』

  • - 『정조실록(正祖實錄)』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조선후기(朝鮮後期) 별군직(別軍職)의 조직(組織)과 그 활동(活動)」(장필기, 『사학연구(史學硏究)』40, 198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