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황해도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사조직.
내용
1750년(영조 26)에 경기사(京騎士)를 설치하면서 해서향기사(海西鄕騎士)의 번상제(番上制)를 폐지하고 경외출신(京外出身) 300인을 시취하여 매번 50인씩 해서기사(海西騎士)의 역(役)을 대신하게 하였다.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장(騎士將)은 각각 3인으로 상주하며 기사는 각 150인씩으로 말을 바친 뒤에 시취하여 3개 번(番)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매번마다 2인의 정(正)과 4인의 영(領)이 있으며, 공궐위장(空闕衛將) 및 금위·어영청의 초관(哨官)으로 승진하는 자리가 있었다.
기사에게는 관마(官馬) 가운데에서 약간이 지급되는데, 8년이 경과한 뒤 죽게 되면 물리지 않고 가죽만 사복시(司僕寺)에 보낸다. 연한내에 죽게 되면 자기의 부담으로 갈아 세운다.
또한 기사는 해마다 봄·가을에 말의 검사를 실시하여 상급으로 살쪘으면 번수(番數) 6일을 줄이고, 중급이면 3일을 줄이며, 여위게 한 자는 곤장으로 처벌한 뒤에 기한을 두어 말을 갈게 하였다. 신영(新營)·사직단(社稷壇)을 순찰하였다.
참고문헌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만기요람(萬機要覽)』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