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보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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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중기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당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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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당상관직.
내용

1392년(태조 1)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정할 때 처음 좌·우 보덕 각 1인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이 겸직하게 되었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모두 실직이 되었으나, 『경국대전』의 편찬과정에서 좌보덕은 정식 직제화되고, 우보덕은 겸직으로 되어 법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 뒤 선조 연간에 겸보덕의 임용 사례가 여러번 확인되며, 영조 때 겸보덕 등 5인의 겸관직을 시강원에 정식으로 설치하고 『속대전』에서 법제화하면서 관계가 정3품 당상관으로 조정되었다. 1894년(고종 31) 관제 개편 때에 시강원이 궁내부에 속하면서 겸보덕은 사라지고 보덕만 존속되었다.

한편, 시강원에서의 겸관직 확대·증설은 인조 때의 찬선(贊善)·진선(進善)·자의(諮議) 등 산림직(山林職) 증치와 함께 시강원의 비중을 높이고, 세자교육을 강화시켜간 추세와 일치한다.

이들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홍문관 관원 중에서 선발되어, 재야 출신의 찬선 등과 함께 시강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덕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시강원지(侍講院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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