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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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어영청·금위영의 종4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차문섭 (단국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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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어영청·금위영의 종4품 관직.

내용

『속대전』에는 ‘외방 겸 파총’이라 하였으며, 금위영과 어영청의 하번향군(下番鄕軍)의 군사훈련과 상격(賞格) 등을 담당했던 종4품직이다.

번상교대(番上交代)하는 두 영의 향군은 하번 후 농사에만 전념, 군사훈련을 등한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무예에 능한 수령을 외방 겸 파총으로 임명, 도내의 향군훈련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단 유사시에 자기가 훈련시킨 향군을 이끌고 상경하여 방어의 책임을 맡았다. 처음에는 중앙군영의 파총 가운데 3인을 가려 수령을 겸하게 하였으나, 그 뒤 문관들의 반발로 문관수령으로 교체하고 그 고을을 고정화하였다.

『속대전』에서 수령을 외방 겸 파총으로 규정한 고을로는 금위영에서 문경·영천(榮川)·익산·임실·대흥(大興)·진천·파주·용인·수안(遂安)·김천·김화·금성(金城)의 12인이고, 어영청에서 군위·거창·청안(淸安)·남포(藍浦)·진안·고부·금천(衿川)·적성(積城)·장련(長連)·이천(伊川)의 10인이었다. 뒤에 금위영의 파주는 가평수령(加平守令), 어영청의 금천은 양지수령(陽智守令)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 『영조실록(英祖實錄)』

  • - 『정조실록(正祖實錄)』

  • - 『속대전(續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조선시대군제연구(朝鮮時代軍制硏究)』(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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