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목차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기에 군사교육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대한제국기에 군사교육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내용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교육총감부를 본떠서 군부(軍部) 아래 교육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군사교육을 포괄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설치목적은 육군의 교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또 개량, 진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의 책임자는 교육총감으로 부장(副將) 혹은 참장(參將)이며, 황제가 임명하였다. 교육총감은 황제에게 직접 예속되어 부의 사무를 총리하며 육조에 관한 여러 조규(條規) · 전범(典範)을 교정, 조사하고, 육군무관학교 · 연성학교(硏成學校) · 유년학교 · 하사관학교 · 군악학교를 관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검열조례에 따라 칙령으로 검열사(檢閱使)가 되어 군대의 검열도 관장하였다.

교육부의 직원은 총감 · 부감(副監) · 참모장 아래 2인의 참모관, 2인의 부관, 그리고 기치병과장(騎輜兵科長) · 포공병과장(砲工兵科長) 각 1인, 향관(餉官) · 번역관 · 서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의 군부관제 개정 때 군부 산하의 교육국으로 편입되어, 실제 그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육군본부, 1977)
『한말근대법령자료집』 3(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