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비변사 제조 중 변통 사무를 담당하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광해군 때에는 양남주사(兩南舟師), 조총(鳥銃), 북도사민추쇄(北道徙民推刷), 노비(奴婢), 북도군향(北道軍餉), 강도(江都), 수원(水原) 등에 구관당상을 두어 전후 복구 처리 및 군사 관련 사항을 관장하였다. 인조 때에는 강도(江都), 염철(鹽鐵) 등에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전비 태세 및 재정 보충 대책을 강구하였고, 현종 때에는 진휼재생(賑恤裁省), 제언사(堤堰司) 등에 구관당상을 임명하였다.
숙종 때에는 기민(飢民), 양역(良役), 연해어염(沿海魚鹽), 팔도(八道), 선혜청(宣惠廳) 등에 구관당상을 차출하여 해당 변통 사안을 전관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에는 공시(貢市), 준천사(濬川司), 주교사(舟橋司) 등에 구관당상을 운영하였고 팔도구관제를 강화하였다. 구관당상이 각 도를 직접 왕래하면서 살피도록 하였다. 세도기에는 대분이 외척이 임명되어 각도(各道), 공시, 주교사(舟橋司), 제언(堤堰) 등의 업무를 관할하였다.
한편 팔도 구관은 1713년(숙종 39)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의 건의에 따라 비변사의 제조 중 8도 사무에 익숙한 자를 각 1명씩 차출하고 각 도의 문서와 행정을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때 유사당상 4명이 다시 8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중층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구관 적임자를 해당 지역 전임 관찰사로 한정하는 동시에 각 도를 직접 왕래하면서 살피게 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단행본
- 반윤홍, 『조선시대 비변사 연구』(경인문화사, 2003)
- 이재철, 『조선후기비변사연구』(집문당, 2001)
-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청년사, 1990)
논문
- 고승희, 「통치 자료로 본 비변사의 지방통치 실제」(『사학연구』 91, 한국사학회, 2008)
- 이상식, 「조선 숙종대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과 왕권강화」(『민족문화연구』 4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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