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의정부(議政府) 내의 공사색(公事色)에 배치된 종6품의 실무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참하관이 종6품으로 승진한 뒤 참하관의 직임은 병조에서 처리하였다. 특히 참하관은 만 20개월을 근무하면 종6품 참사관으로 승진하거나 지방 수령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개월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승진하였다.
공사관으로 선발되는 대상 관직의 경우, 무관은 내금위(內禁衛), 무과 출신, 선전관(宣傳官), 삼군부종사관(三軍府從事官), 참군(參軍) 등이었다. 문관은 부교리, 주사(主事), 사성(司成), 우통례(右通禮), 전적(典籍), 교리, 수찬, 부수찬, 상례(相禮), 사복(司僕), 집의(執義), 부응교(副應敎), 별겸춘추(別兼春秋), 병조정랑 등 다양하였다.
근무 장소는 비변사 청사였던 의정부 조방(朝房)을 사용하였다. 이곳에서 매일 2명이 머물면서 1명은 입직(入直)하고, 1명은 관청 및 관원에게 문서 등을 회공하는 일을 하였다. 공사관의 업무는 공사색의 도상(都相)과 당상의 업무를 보좌하며 공사색의 실무를 수행하였다.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적간(摘奸),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탈품(頉稟), 관직 후보자의 추천을 받는 수천(受薦) 등의 일을 전담하였다.
그 밖에 표류인 조사, 각사(各司) 및 각영(各營)의 창고 관리 감독, 각사 구임인(久任人)의 입시(入侍) 때에 동석(同席)하는 일이었다. 이들이 올리는 초기(草記)는 비록 재계일(齊戒日)이나 한밤중일지라도 구애받지 않고 보고할 수 있었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금위영등록(禁衛營謄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육전조례(六典條例)』
논문
- 이경동, 「합설 의정부의 내부 구조와 공사색의 위상」(『역사와 현실』 95, 한국역사연구회, 2015)
- 이근호, 「합설 의정부의 “문부(文簿) 거행(擧行)” 체계」(『역사와 현실』 95, 한국역사연구회, 2015)
- 홍순민, 「고종 초년 합설 의정부의 직무와 위상」(『역사와 현실』 95, 한국역사연구회, 201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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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임금의 재가(裁可).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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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시대에, 병조에 속한 정오품 벼슬. 정원은 4명으로, 이조 전랑과 함께 인사 행정을 담당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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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정의 신하들이 조회 시간을 기다리며 쉬던 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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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의정부에 온 공문을 의정 이하 모든 벼슬아치에게 돌려 보게 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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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시대에, 승문원, 봉상시, 사역원, 훈련도감 따위의 으뜸 벼슬. 정승이 겸임하거나 정승을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으나, 실무를 보지는 않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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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단망(單望)으로 벼슬아치를 골라 정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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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서울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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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선 시대에 구임의 벼슬에 있던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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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초고로 씀. 또는 그런 기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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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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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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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직무상 맡은 임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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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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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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