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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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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내용

상서(尙書)·전서(典書)·정경(正卿)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각 조의 장관을 전서라 하였으며 품질도 정3품이었다. 1405년에 육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2품으로 승격되고, 육조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모색·실현되면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1405년 이후 왕의 신임, 개인적인 자질, 의정부 대신 및 승지의 영향력, 의정부·원상(院相)·비변사·규장각 등의 영향력, 당쟁이나 세도정치로 인한 특정인의 대두 등과 연관되면서 강약이 반복되었다.

주요 임무는 각 조를 총괄하는 이외에 소속된 속아문(屬衙門)을 당상관이나 제조(提調)로서 지휘하였다. 또, 의례·제도·노비·영선(營繕)·진헌(進獻)·국혼(國婚)·국상(國喪)·전운(轉運)·군적개수(軍籍改修) 등을 임시적·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육조수찬색(六曹修撰色)·실록청(實錄廳)·관복색(冠服色)·간경도감(刊經都監)·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각사노비쇄권색(各司奴婢刷卷色)·의염색(義鹽色)·경성궁성수보도감(京城宮城修補都監), 주종소(鑄鍾所)·진헌색(進獻色)·산릉국장빈전도감(山陵國葬殯殿都監)·천릉도감(遷陵都監)·비석소(碑石所)·가례색(嘉禮色)·전운색(轉運色)·군적청(軍籍廳) 등의 제조나 당상관으로 참여하였다.

지방 행정·군정·외교 등을 위한 도순문사(都巡問使)·도순찰사(都巡察使)와 중국에 파견되는 각종 사신 및 중국의 칙사를 위한 각종의 지대사(支待使) 등에 차출되었다. 문한(文翰)에 뛰어난 경우는 경연·성균관·춘추관의 지사(知事),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 및 세자시강원의 좌 우빈객을 겸대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관제 개혁에 수반되어 각 아문의 대신(大臣)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의 행정체계-상서성(尙書省) 기구를 중심으로-」(변태섭, 『역사학보』 47, 1970)
「조선초기 육조(六曹)연구-제도의 확립과 실제기능을 중심으로-」(한충희, 『대구사학』 20·21, 1981)
「조선초기 육조속아문(六曹屬衙門)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충희, 『한국학논집』 10, 1983)
「조선초기 육조연구첨보(六曹硏究添補)-육조와 통치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한충희, 『대구사학』 33, 1987)
「조선전기(태조∼선조 24년)의 권력구조연구-의정부·육조·승정원을 중심으로-」(한충희, 『국사관논총』 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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