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을 옮기게 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모셔진 능 터가 풍수지리설에 흉지(凶地)로 밝혀져 왕실의 유지·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둘째, 천재지변으로 이미 모셔진 능소가 파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셋째, 먼저 모셨던 능소와 새로 모시게 되는 왕이나 왕비를 합장할 경우 등이다.
다른 도감과 마찬가지로 천릉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임시로 설치되었다. 천릉도감이 설치되면 의정부의 삼상(三相) 중 한 사람을 총호사(摠護使)로 임명하여 일을 총괄하게 하며, 정2품인 판서급에서 제조(提調) 4인 내지 5인을 선발하였다. 이들 밑에 도청과 낭청 10여인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감조관(監造官) 10여인을 두어 천릉 현장을 감독하게 하였다.
도감에서 처리하는 일은 주로 천릉의 발의, 구릉에 대한 수설(水洩 : 물이 스며들거나 구멍이 있어 물이 샘.)·붕퇴(崩頹 : 붕괴되어 무너짐)의 조사, 길흉화복설의 정리, 이장 신릉의 결정, 신릉의 설계, 신릉의 감조(監造), 문무인석(文武人石)과 12지신석의 설치 등 천릉에 관한 모든 업무와 천릉 현장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 천릉도감이 설치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1410년(태종 10)목조(穆祖)와 그의 비 효공왕후(孝恭王后)의 능인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의 이장, ② 1560년(명종 15) 중종의 능인 정릉(靖陵)의 이장, ③ 1630년(인조 8) 선조의 능인 목릉(穆陵)의 이장, ④ 1673년(현종 14) 효종의 능인 영릉(寧陵)의 이장, ⑤ 1731년(영조 7) 인조의 능인 장릉(長陵)의 이장, ⑥ 1789년(정조 13)장조(莊祖)의 능인 영우원(永祐園)의 이장, ⑦ 1821년(순조 21) 정조의 능인 건릉(健陵)의 이장, ⑧ 1846년(헌종 12) 문조의 능인 수릉(綏陵)의 이장, ⑨ 1856년(철종 7) 순조의 능인 인릉(仁陵)의 이장, ⑩ 1863년 현목수빈(顯穆綏嬪)의 능 이장 등이다. 이밖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나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