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가 주희(朱熹)의 『가례』 중 어려운 내용에 대해 경사(經史)와 선유의 설을 인용하고 자기의견을 붙여 해석한 책이다.
정위의 6대손 정종현(鄭宗鉉)이 1922년에 간행하였다. 정위의 자서가 있고 권말에 정종현의 발문이 있다.
8권 4책. 목활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주자가례서가 있고 다음에 통례(通禮)로 사당·거가잡의(居家雜儀)·심의제도(深衣制度) 등 18편, 권2는 관례로 관(冠)·계(筓) 등 2편, 권3은 혼례로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 등 7편, 권4∼6은 상례로 초종(初終)·목욕·습(襲)·전(奠)·치장(治葬)·천구(遷柩)·발인·우(虞)·졸곡·부(祔)·담(禫) 등 57편, 권7·8은 제례로 사시제(四時祭)·시조·선조·기일·묘제 등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차의 순서나 항목은 대체로 『가례』에 준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증가되거나 보충된 부분이 많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심의제도」에서 곡거(曲裾)의 형식을 첨가하고, 장자가 죽었을 때 그 부모가 3년 참최(斬衰)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과 대상에서 고천(告遷)하는 글에 대해 주희가 만년에 한 말이 착오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사례를 들어 시정하였다. 심상(心喪)·개장(改葬)·길제(吉祭) 등은 『가례』에 명문의 제도가 없는 것을 추가하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사당편(祠堂篇)」에서는 봉안위차(奉安位次)·공일탁(共一卓)·봉사세대(奉祀世代)·불천위(不遷位)·종법(宗法)·지자부제(支子不祭)·입후(立後)·동자승중(童子承重)·무후입주(無後立主)·승중서자소생친제급칭호(承重庶子小生親祭及稱號)·외손봉사(外孫奉祀)·외당제(外黨祭)·처친제(妻親祭)·형제신주동감(兄弟神主同龕)·천신(薦新) 등을 구분하여 그 시행에 대한 의견과 절차 등을 분명히 하였다.
「성복편(成服篇)」에서는 부상 중에 조부모상을 당했을 때, 둘째 손자가 맏손자를 대신하여 조부상을 당했을 때, 국상을 당했을 때의 사복(私服),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복을 입을 때, 상복개조(喪服改造)·가복(加服)·추복(追服)·태복(稅服)·사복(師服) 등에 대하여 보충 설명했다. 또한 「심상보편(心喪補篇)」과 「개장의절보편(改葬儀節補篇)」을 추가하여 그 한계와 절차를 규정지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