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3책. 금속활자본이다. 1759년(영조 35)에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 규장각 도서 ·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첫머리에 가례도(家禮圖) 30장이 있다. 권1은 통례(通禮)로 사당(祠堂)과 심의(深衣)에 관한 것, 권2는 관례(冠禮)로 관(冠) · 계(筓)에 관한 것, 권3은 혼례(婚禮)로 의혼(議昏) · 납채(納采) · 납폐(納幣) · 친영(親迎) · 현구고(見舅姑) · 현처부모(見妻父母)에 관한 것, 권4는 상례(喪禮)로 초종(初終) · 습(襲) · 영좌(靈座) · 소렴(小斂) · 성복(成服) · 조석곡(朝夕哭) · 조부(弔賻) · 분상(奔喪)에 관한 것 등이다.
권5는 장례(葬禮)로 치장(治葬) · 천구(遷柩) · 견전(遣奠) · 발인(發靷) · 성분(成墳) · 반곡(反哭) · 우제(虞祭) · 졸곡(卒哭) · 부제(祔祭)에 관한 것, 권6은 소상(小祥) · 대상(大祥) · 담제(禫祭)에 관한 것, 권7은 서식에 관한 것, 권8은 제례로 사시제 · 기제 · 묘제에 관한 것 등이다.
『가례』의 저술 동기에 대해 주희는, 예는 근본과 문(文)이 있는데, 가정에서 시행되는 것 가운데 명분을 지키고 애경(哀敬)을 행함은 근본이며 관혼상제에 대한 의식 절차는 문식(文飾)이므로 근본과 문식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례』는 준용되어 국가와 사대부가의 생활의 근간이 되어 왔는데 풍속과 관념이 중국과 달라서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예를 지키고 의식을 잘 이행하는 것이 사대부의 명예를 유지하고 체면을 지킨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중에는 『가례』에 따르지 않는 천신은 인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여파로 『가례』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는 서적과 『가례』의 미심한 것을 보충하고 어려운 것을 해석하는 저술이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가례』에 대한 주석서는 〈표〉와 같다.
서명 | 편저자명 | 권·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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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禮考證 | 曺好益 | 7권 3책 |
家禮附贅 | 安㺬 | 8권 4책 |
家禮源流 | 兪棨 | 14권 8책 |
家禮增解 | 李宜朝 | 13권 10책 |
家禮集考 | 金鍾厚 | 8권 8책 |
家禮輯覽 | 金長生 | 10권 6책 |
家禮變儀 | 金啓運 | 8권 4책 |
家禮疑解 | 鄭大源 | 1권 1책 |
家禮集要 | 鄭重器 | 7권 3책 |
家禮或問 | 鄭碩達 | 10권 5책 |
家禮彙通 | 鄭煒 | 8권 4책 |
家禮注解 | 李德弘 | 2권 1책 |
〈표〉 家禮註釋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