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성호가례질서(星湖家禮疾書)』라고도 한다. ‘질서(疾書)’란 원래 송나라의 학자 장재(張載)가 사용했던 말로, 그가 공부하는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빨리 기록했다는 뜻에서 온 것이다.
이 책은 권두에 저자 자신이 1731년(영조 7)에 쓴 자서(自序)가 있는 점으로 보아 그의 생전에 필사(筆寫)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서에서는 이 책의 편찬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예(禮)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시의(時宜)에 맞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권 3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은 도설(圖說) 1편, 통례(通禮) 31편, 관례(冠禮) 17편, 계례(筓禮) 5편, 혼례(婚禮) 25편, 상례(喪禮) 15편, 권2·3은 상례 134편, 제례(祭禮) 38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도설인 「가례도(家禮圖)」에 관한 설명에서는, 그것이 본문과 다른 부분이 많고 1213년에 반시거(潘時擧)가 지은 지(識)가 부록된 것으로 보아, 『가례』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주희(朱熹)의 소작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통례의 「사당군자장영궁실절(祠堂君子將營宮室節)」은 사당의 구조에 관해 설명하면서 신분의 귀천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치제전절(致祭田節)」에서는 사당에 배속할 제전(祭田)의 면적에 관해, 제사는 생활 정도에 따라 지내야 하므로 농민의 경우 배위당(配位當) 위토(位土)의 면적을 자기가 소유한 전토(田土)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을 말하고 있다.
상례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종래의 제설(諸說)에 대해 비판적·실증적 태도를 취하였다.
저자가 예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의 실학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