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내용
이러한 노비변정사업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되어 1395년(태조 4) ·1400년(정종 2) ·1405년(태종 5) ·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決訟定限法) · 중분결절법(中分決絶法) · 오결관리처벌법(誤決官吏處罰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誤決事)를 처리하였다.
소속 관원은 일정하지 않고 설치될 때마다 달랐는데, 1414년의 경우 호조판서 한상경(韓尙敬), 금천군(錦川君) 박은(朴訔), 호조판서 박신(朴信) 등 3인을 제조(提調)로 삼고 그 예하에 15방(房)을 두었다.
각 방에는 사(使 : 3품) · 부사(副使 : 4품) · 판관(判官 : 5·6품) 각 1인, 도합 45인과 별도로 도청(都廳) 12인을 두어 소송사건을 처리하여 매일 승정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말년까지 노비변정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졌으며, 이후 형조의 도관(都官)에서 이를 맡았다가 1467년(세조 13)에 전담관서로 장례원(掌隷院)을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鮮初に於ける奴婢の辨正と推刷について」(周藤吉之, 『靑丘學叢』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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