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년(태종 1) 의례상정사(儀禮詳定司)라는 이름으로 예조(禮曹) 산하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 직무와 권한이 확대되어 최고급 특별 기구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의례상정소로 개칭되었다.
여기에는 의정급 이하 의례와 정치 제도에 박식한 고위 관원들이 제조(提調)로 파견되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독자적으로 또는 예조와 협의하여 고례(古禮)·고제(古制)를 연구하고 새 왕조의 기틀이 될 각종 의례·예속·법령·제도 등을 심의 제정하였으며, 중요 국가정책에도 참여하였다.
1435년(세종 17) 폐지될 때까지 35년간 약 70여 건의 중요한 의례·제도·정책들을 확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410년의 능개장의(陵改葬儀), 1415년의 제사의(祭祀儀), 1429년의 향묘의(享廟儀), 1430년의 조의(朝儀), 1432년의 종묘예악(宗廟禮樂), 1419년의 상제(喪制), 1432년의 가묘제(家廟制) 등 의례 제도와 1430년의 대소명부봉작제(大小命婦封爵制)·과거제도(科擧制度), 1434년의 공복제도(公服制度) 등 각종 정치 제도, 1430년의 노비청급제(奴婢請給制)·급전지제(給田之制), 1435년의 고신서경법(告身署經法)에 대한 정책 제안 등 많은 활동이 있었다.
초기에는 하륜(河崙)·변계량(卞季良)·이조(李慥) 등이, 세종 때는 황희(黃喜)·허조(許稠)·정초(鄭招)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특히 허조의 의례정비 작업은 뒷날『국조오례의』편찬의 기초가 되었다. 의례상정소는 한때 국가의 중요 정책을 좌우하는 등 그 권한과 위세가 대단하였으나, 집현전의 기능 강화와 함께 1435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