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95년 갑오개혁 때부터 1896년 아관파천 때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심의 결정하던 최고 기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특히 법률과 칙령의 초안은 내각에서만 논의될 수 있었으며 안건의 제출자는 각부 대신으로 한정되었다. 당시 내각의 국무위원은 내부를 비롯하여 외부, 탁지부, 군부, 학부, 법부, 농상공부 등 7부 대신과 총리대신으로 되어 있었다.
변천사항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그해 9월 24일 내각관제는 폐지되고 새롭게 의정부 관제를 제정함으로서 내각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자 1907년 6월 일본에 의해 다시 형식적인 내각관제가 시행되어 1910년 8월 경술국치 때까지 유지되었다. 내각의 모든 권한은 이후 조선총독부가 실행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내각관제(內閣官制』
-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 송병기 · 박용옥 ·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국회도서관, 1970)
논문
- 홍문기, 「갑오개혁 이후 비서기관의 변천과 군주권」(『한국사론』 52, 서울대학교, 200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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