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의 장인 국무대신으로 구성되었는데, 국왕을 보필하고 국가를 경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내각의 각부 대신은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개정안을 제출하는 법령제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각 부내 칙임관과 주임관 등 관리임명 제청권도 가지고 있었다. 법률칙령안의 심의, 세입 세출, 국채와 조세 징수 등의 제청에 관한 일,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국정사무 전반을 토의 결정하였다.
특히 법률과 칙령의 초안은 내각에서만 논의될 수 있었으며 안건의 제출자는 각부 대신으로 한정되었다. 당시 내각의 국무위원은 내부를 비롯하여 외부, 탁지부, 군부, 학부, 법부, 농상공부 등 7부 대신과 총리대신으로 되어 있었다.
1894년 12월 16일, 칙령 제16호로 의정부를 궁내로 옮겨 설치하고 내각으로 개칭하였으며 국정사무를 국왕이 친히 물어 처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95년 3월 25일 칙령 제38호로 내각관제가 발포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그해 9월 24일 내각관제는 폐지되고 새롭게 의정부 관제를 제정함으로서 내각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자 1907년 6월 일본에 의해 다시 형식적인 내각관제가 시행되어 1910년 8월 경술국치 때까지 유지되었다. 내각의 모든 권한은 이후 조선총독부가 실행하였다.
갑오개혁 당시의 내각관제는 1889년 제정된 일본의 메이지헌법의 규정을 거의 번역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안건은 내각회의를 거쳐 국왕에게 상주되어 재가를 밟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왕은 법령 제정과 관료 임면 등에 실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