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07년부터 1910년에 일본 통감부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직전까지 대한제국의 경찰 관련 업무를 간섭 · 감독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을 개칭한 중앙기구.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경시총감(警視總監)은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 감독을 받아 황실 · 한성부 및 경기의 경찰 · 소방 및 위생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 사무는 각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또한 관내 경찰 사무에 관하여 청령(廳令)을 발동할 수 있었다. 경시총감은 경찰서장, 경찰분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이 규정에 어긋날 때에는 그 처분과 명령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다.
경시청은 이완용 등 친일인사의 신변을 경호하는 반면, 의병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를 수색 · 체포하고 탄압하는 데 적극 앞장섰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관(警官)을 동원하여 『이태리건국삼걸전』, 『을지문덕전』, 『월남망국사』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서적을 압수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매천야록(梅泉野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국회도서관, 1972)
논문
-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역사와 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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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대한 제국 때에, 각 지방의 경찰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10년(1906)에 한성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 두었다가, 융희 1년(1907)에 경찰서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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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임금의 허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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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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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대한 제국 때에, 경시청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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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의료 및 위생 경찰 업무를 맡는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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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대한 제국 때에, 경시청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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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의료 및 위생 경찰 업무를 맡는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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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대한 제국 때에, 경시의 아래, 경부보의 위에 있던 판임 경찰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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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대한 제국 때에, 경시청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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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조선 후기에, 내무행정을 맡아보던 관아의 으뜸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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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관청의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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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경찰 공무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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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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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자기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꾀하려는 집단적 의지나 감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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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임금의 명으로 벼슬을 시킴. 또는 그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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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주무 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얻은 후에 임용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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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 조선 후기에, 각부의 대신이 임명하던 하위 관직. 이전 관리 등급의 참하관 칠품에서 구품직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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