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

목차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의 경찰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경부(警部), 경시청(警視廳)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4년
상급 기관
내무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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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의 경찰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1894년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내무아문에 소속된 관청의 하나이다. 종래의 좌 · 우 포도청을 합쳐 설립한 것으로서, 한성부(漢城府)와 5부(五部)내의 경찰업무를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경무사(警務使) 1인, 부관(副管) 1인, 경무관(警務官) 12인 외에 서기관 · 총순(總巡) · 순검(巡檢)을 두었다. 소속 각 사(司)는 좌 · 우포청, 좌 · 우순청(左右巡廳)과 5부를 두고 있었다.

경무청은 당시의 일본제도를 모방한 전형적인 기구였으며, 신설된 독립기관으로서 총책임자인 경무사는 서울의 형무소도 관할하는 등, 어느 아문의 대신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즉, 비록 내부대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특수기관이면서도, 그것의 직원이 증대되고 기구의 규모나 직무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개의 부(部)의 기구를 방불케 하였다. 이 기관은 1900년(광무 4)에 경부(警部)로 개편되었다가 1902년에 경무청으로 복설되었으며, 1907년 경시청(警視廳)으로 개편되었다. →경시청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국사편찬위원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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