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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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시기,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
제도/관청
  • 설치 시기1900년
  • 폐지 시기1902년 (경무청 항목에는 1901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조재곤 (서강대 연구원)
  • 최종수정 2022년 08월 0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경부(警部)는 대한제국 시기에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이다. 원수부(元帥府) 설치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반포 등 일련의 고종의 황제권력 강화와 함께 1900년 6월 신설된 최고위 경찰기구로 1902년 2월 다시 경무청(警務廳)으로 재설치될 때까지 존치되었다. 황제의 강력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국사범 처벌과 치안은 물론 경제사범 단속까지 시행하였다.

정의

대한제국 시기,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

설치 목적

1900년 6월 9일 "경장 추기 경무청이 비록 내부(內部)의 직할에 속하였으나 지금의 국내 사무는 점차 번다해져 제의(制宜)를 조금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경부(警部)를 별도로 설치하되 정부는 새 관제를 곧 회의하여 들이라"는 조칙을 받들어 설치되었다. 소속 관원은 경부대신 1인 이하 협판 1인, 칙임관(勅任官)으로 국장 2인, 주임관으로 경무관 15인, 판임관으로 주사 8인, 총순 40인을 두었다.

기능과 역할

종래의 경무청 체제에서는 서울의 경찰행정은 경무청이, 지방 경찰행정과 개항장(開港場) 경무는 상급 기관인 내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이같은 행정 체계를 경부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대신관방(大臣官房)을 두고 생활과 치안 유지 외에 국가기밀 사항, 관리들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게 하였다.

황실범과 국사범 등에 대한 비밀심문을 실시하고 칙임관까지도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갑오년과 을미년의 친일 정치세력과 일본 망명객의 국내 소환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또한 치안유지 범위에서 벗어나 상인들의 매점매석과 쌀값 폭등, 사주(私鑄) 등의 적발에도 주력하였고, 세금 연체자의 수세 과정에도 동원되었다.

변천사항

1900년 6월 12일 칙령 제20호로 경부 관제가 공포된 이래 9월 22일에 관제를 개정하여 10월 13일에 경부 분과 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1902년 2월 18일 다시 관제를 개정하여 경무청으로 재설치되었다.

의의 및 평가

경부는 경위원(警衛院)과 경무청으로 분화될 때까지 대한제국의 황실과 정권을 지탱하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참고문헌

  • 원전

  •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논문

  • -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책과 경위원」(『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 -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석

  • 주1

    : 구한말에,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둔 벼슬. 우리말샘

  • 주2

    : 경찰 공무원 계급의 하나. 치안감의 아래, 총경의 위이다. 우리말샘

  • 주3

    : 구한말에, 경무청에 속한 판임관. 고종 32년(1895)에 두었는데, 경무관 다음 서열로서 30명 이하의 정원을 두었다. 우리말샘

  • 주4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우리말샘

  • 주5

    : 조선 후기에,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 당상관 가운데 정일품에서 종일품급까지가 해당한다. 우리말샘

  • 주6

    :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우리말샘

  • 주7

    : 조선 후기에, 각 부의 대신이 임명하던 하위 관직. 이전 관리 등급의 참하관 칠품에서 구품직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 주8

    : 경찰에 관한 사무. 우리말샘

  • 주9

    : 황제 집안에 대한 범죄. 우리말샘

  • 주10

    :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우리말샘

  • 주11

    :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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