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제국 시기,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황실범과 국사범 등에 대한 비밀심문을 실시하고 칙임관까지도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갑오년과 을미년의 친일 정치세력과 일본 망명객의 국내 소환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또한 치안유지 범위에서 벗어나 상인들의 매점매석과 쌀값 폭등, 사주(私鑄) 등의 적발에도 주력하였고, 세금 연체자의 수세 과정에도 동원되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논문
-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책과 경위원」(『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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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구한말에,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둔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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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경찰 공무원 계급의 하나. 치안감의 아래, 총경의 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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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구한말에, 경무청에 속한 판임관. 고종 32년(1895)에 두었는데, 경무관 다음 서열로서 30명 이하의 정원을 두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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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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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후기에,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 당상관 가운데 정일품에서 종일품급까지가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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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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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후기에, 각 부의 대신이 임명하던 하위 관직. 이전 관리 등급의 참하관 칠품에서 구품직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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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경찰에 관한 사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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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황제 집안에 대한 범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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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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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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