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화(白銅貨)는 1892년(고종 29)에 전환국(典圜局)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푼의 동전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조세 금납화의 일환으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따라 은본위제가 시행되고, 1901년(광무 5)에는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해 금본위제가 실시되면서 백동화는 보조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와 적동화가 주로 제조되었다.
러일전쟁 중인 1904년(광무 8) 7월 8일, 「대한시설세목(對韓施設細目)」 제3항에서 화폐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졌다.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 고문으로 들어온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는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전환국을 공식적으로 폐쇄하게 하고 「화폐정리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백동화와 엽전을 신식 화폐와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시켜 나갔다. 1905년(광무 9) 1월 18일 당시 일본의 화폐제도와 동일한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그해 6월 1일부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6월 8일에 「신화폐조례의 실시와 구백동화 환수에 관한 건」, 6월 24일에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구백동화 교환 처리 순서」 등을 발표하게 하였다. 이는 신구 화폐 교환 및 환수에 관한 것인데, 구화폐인 백동화를 회수하고 서울 · 평양 · 인천 · 진남포 · 군산 등지에 교환소를 설치하여 1905년 7월 1일부로 교환을 개시하였다. 1905년에는 주로 교환, 1906년에는 납세, 1907년 이후에는 매수에 의해 백동화를 환수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구백동화와 엽전 대신 일본 은행권과 제일 은행권이 본위화로 유통될 수 있었다.
백동화는 품위 · 무게 · 형태에 따라 갑 · 을 · 병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갑종의 백동화만을 신화폐와 교환하고, 을 · 병종 백동화는 낮은 가격으로 환수하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 엽전도 비싼 교환 가격으로 일반 소유자들과 한국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반면 이를 미리 알았던 일본 상인들은 사전에 구입한 백동화를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겼다.
백동화 정리 사업으로 인해 1905년 이후 한국 사회는 금융 공황에 직면하였고, 상인들의 도산도 속출하였다. 교환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화폐 재산을 수탈하였고, 화폐가 부족한 전황(錢慌)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집하는 등 통화 · 금융 분야에서 점차 조선 경제 지배의 기틀을 마련하여 나갔다.
백동화의 주조 방식으로는 정부로부터 주조 특권을 얻어 주조하는 특주(特鑄), 상납전을 받고 ‘개(啓)’라는 글자가 적힌 특허장을 주어 주조를 묵인하는 묵주(默鑄), 내외국인이 백동화 판형을 몰래 입수하여 위조 화폐를 만드는 사주(私鑄)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