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관파천 ()

근대사
사건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측근 인사들의 요청에 러시아공사가 동의하여 고종과 왕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이칭
이칭
노관파천(露館播遷)
사건/조약·회담
일시
1896년 2월 11일
장소
러시아공사관
관련 국가
조선|러시아|일본
관련 인물
고종|명성황후|베베르|스페이예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아관파천(俄館播遷)은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측근 인사들의 요청에 러시아공사가 동의하여 고종과 왕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다.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고종과 측근 인사들의 요청에 러시아공사 베베르가 동의하여 비밀리에 고종과 왕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다. 아관파천으로 인해 친일 내각이 무너졌고, 고종은 경운궁 환궁 전 1년 동안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렀다.

정의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측근 인사들의 요청에 러시아공사가 동의하여 고종과 왕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배경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하고 청나라로부터 랴오둥반도〔遼東半島〕 등지를 할양받았다. 그러나 1895년 5월 일본의 독주를 우려한 열강들, 즉 러시아가 주동하고 프랑스 · 독일이 연합한 이른바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였다.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인한 조선 측에서는 러시아에 접근하였다.

그동안 친일 세력에 눌려 있던 명성황후 척족(戚族) 세력과 함께 유럽 · 미국 공관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며 친미 · 친러적 경향을 보이던 정동파(貞洞派) 인사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러시아공사 베베르(Weber,K.I.) 역시 미국공사와 재한 미국인을 포섭하고 명성황후 세력에 접근하여 친러 정책의 실시를 권유하였다.

이에 친일 세력은 급격히 세력을 상실하며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붕괴되었다. 그 후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매수 정책에 따라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었지만, 명성황후 세력과 친미 · 친러파가 요직을 장악하였다. 내각은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개혁 사업을 폐지하고 친일파를 축출하였다.

또한 일본에 의해 육성된 훈련대마저 해산당할 위기에 처하자, 신임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에 일본인 낭인과 훈련대를 경복궁에 침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그 결과 세력을 만회한 일본은 친일 내각을 성립시켜 단발령 실시를 포함한 급진적인 개혁 사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왕비 시해와 단발령 강행은 전국에 걸친 의병 봉기를 초래하였다.

경위

전국에 걸쳐 의병이 일어나자 김홍집 내각은 지방의 진위대(鎭衛隊)를 이용하여 의병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기대에 못미치자, 중앙의 친위대(親衛隊) 병력까지 동원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수도 경비에 공백이 생겼고, 이 기회를 틈타 친러파 측은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기고자 모의하였다.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을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播遷)시키려는 시도는 1895년 11월 28일(음력 10월 12일)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에서도 있었다. 이재순(李載純), 임최수(林最洙) 등은 계획을 세워 고종의 승인을 받고, 김홍집 내각에 불만을 가졌던 구 시위대 장교들을 거사에 동원하였다.

현흥택(玄興澤)은 미국, 러시아공사의 협조를 얻어 고종을 파천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지만, 이때 가담한 정치세력은 아관파천에 결집하였다.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공사관에 은신하였던 이범진(李範晉)이완용(李完用) · 이윤용(李允用) 등과 함께 고종의 파천 계획을 모의하였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총애하였던 엄 상궁을 통해 내각이 일본 측과 함께 고종의 폐위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 서한을 고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안전을 위해 잠시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다는 명분을 세워 고종의 결단을 유도하였다. 이들은 가마를 이용한 파천 방법, 러시아 경비병의 동원, 외국공사관의 지지와 승인을 위한 외교 활동, 파천 실패 시 무력으로 동원할 보부상의 소집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을미사변 이래 신변 위협을 느꼈던 고종은 1896년 1월 9일 이범진을 통해 러시아의 지원을 비밀리에 요청하였다. 러시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버리지 말라고 하여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아관파천과 관련하여 러시아 측 핵심 인물은 스페이예르(Alexei de Speyer)였다.

1895년 9월 주한러시아공사로 임명된 스페이예르는 부임 전 조선 문제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훈령을 받았다. 하지만 1896년 1월 28일 스페이예르는 러시아 외무부에 러시아가 조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2월 2일 스페이예르는 외무대신에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신 의사를 전하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고종 피신에 대한 러시아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페이예르는 고종의 거처를 자국 공사관으로 옮기는 중대 사안을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였다.

스페이예르는 1896년 2월 10일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러시아 해병 135명을 입경(入京)시켰다. 실상은 신변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사관 경비 병력을 늘려 달라는 고종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다음날 2월 11일 새벽 고종과 왕세자는 비밀리에 궁녀의 가마를 타고 위장하여 경복궁 영추문(迎秋門)을 빠져나와 러시아공사관으로 갔다.

아관파천 직후 고종은 친일 내각 인사들의 체포, 처형과 내각 교체를 명령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과 농상공부대신 정병하(鄭秉夏)는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 내부대신 유길준(兪吉濬) 등 10여 명의 고관들은 일본 군영으로 도피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아관파천 당일 공표된 내각에는 그동안 은신 중이었던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총리대신에 박정양(朴定陽)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조병직(趙秉稷), 이완용(李完用), 이윤용(李允用), 윤용구(尹用求), 이재정(李在正), 윤치호(尹致昊), 고영희(高永喜), 권재형(權在衡), 안경수(安駉壽), 민상호(閔商鎬) 등 인사가 내각에 기용되었다.

내각은 친일파를 국적(國賊)으로 단죄하는 한편, 단발령의 실시를 보류하고 의병을 회유하며 공세를 탕감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리고 갑오 · 을미의 개혁 사업을 폐지하였다. 그 밖에 23부(府)였던 지방 제도를 한성부(漢城府)와 13도로 개편하였고, 호구 조사도 재정비하였다.

한편 의정부로 환원한 새로운 내각은 국내에 있던 일본인 고문관과 교관을 파면시키고 대신 러시아인 교관을 초청하였다. 요컨대 아관파천 결과 조선 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조약 · 회담 내용

일본은 아관파천으로 인해 조선 내 입지가 실추되고 큰 타격을 받았다. 러일 양국 모두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양국은 협상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외무대신 대리 사이온지〔四園寺公望〕와 주일 러시아공사 히트로보(Hitrovo)는 조선의 현상을 인정하고 앞으로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주한 러시아공사와 주한 일본공사의 교섭 끝에 1896년 5월 14일 전문 4개조의 베베르(Karl Ivanovich Weber)-고무라〔小村壽太郎〕 각서(서울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그 골자는 일본이 아관파천과 그 결과 조직된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는 동시에, 조선 주둔 일본군 전체 병력을 제한하고 일본 군대 인원만큼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본에 불리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그 뒤 일본은 다시 야마가타〔山縣有朋〕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Nikolay II〕의 대관식에 파견하여 러시아 외무대신 로바노프(Lobanov)와 타협을 모색하게 하였다.

그 결과 1896년 6월 9일 양국 대표는 조선의 군사, 재정 문제에 대한 공동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모스크바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모스크바 의정서는 4개의 공개 조항과 2개의 비밀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비밀 조항에서는 비상사태가 돌발할 경우 양국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중립지대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두 의정서 모두 당사국 조선을 배제한 러시아와 일본의 합의였다.

한편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축하를 위한 조선 측 특사로 파견된 민영환(閔泳煥)은 러시아 측에 궁궐 경비병 문제, 군사 · 경찰의 교관, 내각 고문, 300만 원 차관, 전신선 설치 등 5개조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였다.

조선 측 요구의 핵심은 고종의 환궁을 위한 신변 보호였고, 러시아 군사교관의 파견이었다. 하지만 이미 일본과 비밀 협약을 체결한 러시아는 조선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민영환의 대러 교섭에서 얻은 성과는 귀국길에 동행한 푸챠타(Putiata) 대령이 이끄는 13명 군사교관의 파견이었다. 이후 병력 800명을 선발하여 러시아식 훈련을 시작하였는데, 훈련 내용은 궁궐 경비에 집중되었다.

결과 및 영향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는 1년간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주변국에 이권을 양보하는 방법으로 주한 외교관들의 신뢰를 쌓았다. 한편 이범진은 법부대신으로서 을미사변 관련자를 체포하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주권의 손상, 외국에 대한 이권 허가가 늘면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독립협회와 전국 유생들의 상소, 시전 철시 등 환궁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파천 1년만인 1897년 2월 20일 고종은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을 단행하였다.

의의 및 평가

아관파천은 조선의 정권을 장악한 친일 내각에 대한 반발로 초래된 사건이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래 전국적 반발이 초래된 것을 틈타 신변 위협을 느끼던 고종의 요청에 러시아공사관측이 호응하였고 이재순, 이범진, 이완용, 이윤용 등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왕의 외국공사관 피신이라는 사건은 외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른 외세에 의존하는 일이었다.

아울러 아관파천 이후 러일 간 체결된 두 차례의 협정, 즉 베베르-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는 모두 조선을 배제한 러시아와 일본의 합의라는 한계를 가지며, 조선 문제가 열강에 의하여 규정된 선례를 남겼다. 그와 동시에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의 일시적 세력 균형 속에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벨라 보리소브나 박,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최덕규·김종헌 역, 동북아역사재단, 2020)
김영수, 『미쩰의 시기-을미사변과 아관파천』(경인문화사, 2012)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러시아와 한국』(민경현 역,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민원,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국학자료원, 2002)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硏究』(朝鮮總督府, 1940)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Doubleday Page & Co., 1906)

논문

이항준, 「서울의정서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 과정과 그 결과」(『세계역사와문화연구』 57,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0)
김현숙, 「아관파천기 영국과 미국의 한반도 팽창의 양상과 특징」(『한국사연구』 187, 한국사연구회, 2019)
김종헌,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까지 베베르의 활동」(『사림』 35, 수선사학회, 2010)
한철호, 「아관파천의 전주곡, 춘생문 사건의 진상과 그 영향」(『내일을 여는 역사』 19, 2005)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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