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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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죽은 뒤에 그의 신위(神位)를 모셔 놓은 집을 가리키는 존호(尊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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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금이 죽은 뒤에 그의 신위(神位)를 모셔 놓은 집을 가리키는 존호(尊號).
개설

임금이 죽은 뒤에 그의 신위(神位)를 모셔 놓은 집을 가리키는 존호(尊號)이다. 임금의 신주(神主)를 들인 종묘의 각실에 대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묘호로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를 썼다. 신라시대는 오직 무열왕이 태종이란 묘호를 가졌고, 고려시대는 태조만이 조자(祖字)의 묘호를 가졌으며, 그밖의 모든 왕은 종자의 묘호를 가졌다. 조선조에 있어서는 태조세조 · 선조 · 인조 · 영조 · 정조 · 순조 등 조자 묘호가 많다.

조나 종을 쓰는 데는 꼭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조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국통(國統), 즉 나라의 정통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 이와 같이 조가 창업이나 중흥의 공업(功業)을 남긴 왕에게 붙인다는 원칙 때문에, 은연중 종보다 조가 격이 더 높다는 관념을 낳게 하였다. 조선조에 있어서 조의 묘호가 많은 까닭도 이러한 관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때 반정(反正)을 통해 왕위에 오른 경우이거나 또는 재위시에 큰 국난을 치렀던 임금은 대체로 조의 묘호를 가지게 되었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 임진왜란을 치른 선조, 홍경래의 난을 치른 순조 등이 모두 그 예이고, 비록 반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임금으로 중종이 있다. 중종의 묘호도 인종 초에 왕이 교서를 내려 “선왕이 난정(亂政)을 바로잡아 반정을 하여 중흥의 공이 있으므로 조로 칭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예관(禮官)이 “선왕이 비록 중흥의 공이 있기는 하나 성종의 직계로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조로 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중종으로 하게 되었다.

조의 묘호에 우월성을 인정함으로써 본래 종의 묘호이었던 것을 조로 바꾼 예가 많다. 선조도 본래 선종(宣宗)이었던 것을 광해군 8년 이를 선조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 때 윤근수(尹根壽)는 “업의 임금을 조라 칭하고 정체(正體)를 계승한 임금을 종이라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고 하여 선조로 개호(改號)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인조 1년 정경세(鄭經世)는 “조는 공(功)으로써 일컫는 것으로 하등 좋고 나쁜 차이가 없는 것이니, 이는 본래대로 선종(宣宗)으로 복귀시킴이 옳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영조 · 정조 · 순조도 본래는 영종 · 정종 · 순종이었던 것을 후세에 이를 모두 조로 고쳤던 것이다. 영조와 정조는 고종 때 고친 것이고, 순조는 철종 때 이를 개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비고(文獻備考)』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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