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왕의 적처(嫡妻).
변천사항
그 후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 왕비는 황후(皇后)로 승격되었다.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의 위치에서 황제국으로 변화하면서 왕비의 지위도 황후로 격상된 것이다. 황후의 위치는 1910년 한일합병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왕비의 위상
조선에서 왕비는 간택을 통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간택 제도는 태종 때 시작하여 세종 이후 정착되었다. 그런데 왕비는 대개 세자빈으로 왕실에 들어오고 남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왕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곧바로 왕비가 되는 것은 왕비가 일찍 사망하여 계비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후궁 중에 왕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이후에는 후궁에서 왕비가 나온 것은 희빈 장씨(禧嬪 張氏)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처첩 구분과 적처 존중 의식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왕비의 역할과 권한
왕비의 또 다른 중요 역할은 왕과 함께 종묘를 받들고 후손을 이어가는 일이었다. 종묘를 받드는 것은 양반가 종부의 봉제사(奉祭祀)와 같다. 이는 왕의 적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후궁들이 대신할 수 없었다. 왕비가 일찍 사망할 경우,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왕과 함께 종묘를 받들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왕은 현비(賢妃)를 세워 종묘를 받들고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내용이 왕비들의 교지에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왕비가 적자를 낳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였으나, 이는 종묘를 받드는 것만큼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후궁이 낳은 아들도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어도 대비의 위치는 후궁이 아닌 왕비가 차지하였다. 말하자면 '내전취자(內殿取子)'라 하여 후궁의 아들을 왕비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는 것이다. 조선 왕비의 배타적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직무와 권한 외에 왕비는 대비로서 왕위 계승자 지명권,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垂簾聽政) 등의 권한을 가진다. 특히 다음 왕을 지명할 수 있는 대비로서의 권한은 조선 정치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또 다른 특혜는 부모에 대한 관직 수여, 출산 시 산실청이 마련되는 것, 죽음에 대한 특별한 장례 절차, 종묘에의 입실,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에의 기록, 『열성왕비세보(列聖王妃世譜)』에의 기록 등으로 다양하였다.
의의와 평가
왕비는 서양사에 보이는 여왕과 그 개념이 다르다. 왕비가 왕의 배우자를 뜻한다면, 여왕은 통치자이자 지배자 여성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원전
- 『예기(禮記)』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 심재우 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돌베개, 2012)
- 임민혁, 『조선 국왕 장가보내기』(글항아리, 2017)
- 이미선, 『조선왕실의 후궁』(지식산업사, 202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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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왕위를 이은 임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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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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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종가의 맏아들이나 맏손자의 아내. 곧 종가(宗家)의 맏며느리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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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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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왕세자의 아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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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임금이 다시 장가를 가서 맞은 아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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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왕실의 족보. 숙종 때 처음 간행한 뒤에, 새 임금이 즉위할 때마다 보간(補刊)하다가 광무 1년(1897)에 모두 합쳐서 펴냈다. 총서(總序), 범례(凡例), 선계(先系), 계서도(繼序圖), 세계(世系), 팔고조도(八高祖圖) 따위를 수록하였다. 6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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