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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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왕의 비(妃)로서 정1품 내직(內職) 칭호의 일종.
제도/관직
설치 시기
고려 현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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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현비는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妃)로서 정1품 내직(內職) 칭호의 일종이다. 고려 현종 대에 내직 체계를 정비하면서 제비(諸妃)의 칭호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제비에는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 등이 있었다. 문종 대에 내직제를 재정비하면서 현비는 귀비, 숙비, 덕비 등과 함께 내직 정1품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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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국왕의 비(妃)로서 정1품 내직(內職) 칭호의 일종.
설치와 운영

고려 초기에 국왕의 후비(后妃)에 대한 호칭은 정해진 제도가 없었다. 태조 대부터 목종 대까지 후비는 왕후(王后) 또는 부인(夫人)으로 칭하여졌다. 이 가운데 부인의 칭호는 다시 원부인(院夫人), 궁부인(宮夫人), 부인(夫人)으로 구분되었다. 현종 대에 이르러 내직(內職) 체계를 정비하면서 후비의 칭호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르면 후비의 칭호는 크게 왕비(王妃) · 제비(諸妃)와 같은 비(妃) 계열 칭호와 궁주(宮主) · 원주(院主)와 같은 주(主) 계열의 칭호로 나뉜다. 비 계열 칭호인 제비는 고려 초 부인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제비에는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 등이 있었다. 4비의 칭호는 당나라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현비의 칭호는 왕비의 추증호로 사용한 것이 첫 번째 사례이다. 1029년(현종 20) 11월에 광종의 궁인(宮人) 김씨(金氏)를 현비로 추증하였다. 이후 1031년(덕종 즉위년) 윤10월에 왕의 비 왕씨(王氏)를 현비에 책봉하였는데 그가 경목현비(敬穆賢妃) 왕씨이다. 문종의 비 중에 인경현비(仁敬賢妃) 이씨(李氏)와 인절현비(仁節賢妃) 이씨가 현비의 책봉을 받았다.

인경현비 이씨는 1082년(문종 36) 정월에 숙비에 봉해졌다가 그 뒤 현비로 개칭되었다. 문종 때에는 내직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귀비, 숙비, 덕비 등과 함께 현비는 내직 정1품으로 규정되었다. 같은 정1품의 내직인 점을 볼 때 귀비, 숙비, 덕비, 현비 사이에는 위계 서열이 나뉘지 않았다. 문종 대 이후 현비에 책봉된 인물로는 선종 비 정신현비(貞信賢妃) 이씨, 원종의 비 경목현비(敬穆賢妃) 김씨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정용숙, 『고려시대의 후비』(민음사, 1992)
정용숙, 『고려왕실족내혼연구』(새문사, 1988)

논문

권순형, 「고려 내직제의 비교사적 고찰: 요, 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 39, 이화사학연구소, 2009)
도요시마 유카, 「고려전기 후비‧여관 제도」(『한국중세사연구』 27, 한국중세사학회, 2009)
이정란, 「고려 후비의 호칭에 관한 고찰」(『전농사론』 2, 서울시립대학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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