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국왕의 비(妃)로서 정1품 내직(內職) 칭호의 일종.
설치와 운영
이에 따르면 후비의 칭호는 크게 왕비(王妃) · 제비(諸妃)와 같은 비(妃) 계열 칭호와 궁주(宮主) · 원주(院主)와 같은 주(主) 계열의 칭호로 나뉜다. 비 계열 칭호인 제비는 고려 초 부인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제비에는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 등이 있었다. 4비의 칭호는 당나라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현비의 칭호는 왕비의 추증호로 사용한 것이 첫 번째 사례이다. 1029년(현종 20) 11월에 광종의 궁인(宮人) 김씨(金氏)를 현비로 추증하였다. 이후 1031년(덕종 즉위년) 윤10월에 왕의 비 왕씨(王氏)를 현비에 책봉하였는데 그가 경목현비(敬穆賢妃) 왕씨이다. 문종의 비 중에 인경현비(仁敬賢妃) 이씨(李氏)와 인절현비(仁節賢妃) 이씨가 현비의 책봉을 받았다.
인경현비 이씨는 1082년(문종 36) 정월에 숙비에 봉해졌다가 그 뒤 현비로 개칭되었다. 문종 때에는 내직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귀비, 숙비, 덕비 등과 함께 현비는 내직 정1품으로 규정되었다. 같은 정1품의 내직인 점을 볼 때 귀비, 숙비, 덕비, 현비 사이에는 위계 서열이 나뉘지 않았다. 문종 대 이후 현비에 책봉된 인물로는 선종 비 정신현비(貞信賢妃) 이씨, 원종의 비 경목현비(敬穆賢妃) 김씨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 정용숙, 『고려시대의 후비』(민음사, 1992)
- 정용숙, 『고려왕실족내혼연구』(새문사, 1988)
논문
- 권순형, 「고려 내직제의 비교사적 고찰: 요, 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 39, 이화사학연구소, 2009)
- 도요시마 유카, 「고려전기 후비‧여관 제도」(『한국중세사연구』 27, 한국중세사학회, 2009)
- 이정란, 「고려 후비의 호칭에 관한 고찰」(『전농사론』 2, 서울시립대학교, 199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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