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초기에 국왕의 후비(后妃)에 대한 호칭은 정해진 제도가 없었다. 태조 대부터 목종 대까지 후비는 왕후(王后) 또는 부인(夫人)으로 칭하여졌다. 이 가운데 부인의 칭호는 다시 원부인(院夫人), 궁부인(宮夫人), 부인(夫人)으로 구분되었다. 현종 대에 이르러 내직(內職) 체계를 정비하면서 후비의 칭호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르면 후비의 칭호는 크게 왕비(王妃) · 제비(諸妃)와 같은 비(妃) 계열 칭호와 궁주(宮主) · 원주(院主)와 같은 주(主) 계열의 칭호로 나뉜다. 비 계열 칭호인 제비는 고려 초 부인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제비에는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 등이 있었다. 4비의 칭호는 당나라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현비의 칭호는 왕비의 추증호로 사용한 것이 첫 번째 사례이다. 1029년(현종 20) 11월에 광종의 궁인(宮人) 김씨(金氏)를 현비로 추증하였다. 이후 1031년(덕종 즉위년) 윤10월에 왕의 비 왕씨(王氏)를 현비에 책봉하였는데 그가 경목현비(敬穆賢妃) 왕씨이다. 문종의 비 중에 인경현비(仁敬賢妃) 이씨(李氏)와 인절현비(仁節賢妃) 이씨가 현비의 책봉을 받았다.
인경현비 이씨는 1082년(문종 36) 정월에 숙비에 봉해졌다가 그 뒤 현비로 개칭되었다. 문종 때에는 내직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귀비, 숙비, 덕비 등과 함께 현비는 내직 정1품으로 규정되었다. 같은 정1품의 내직인 점을 볼 때 귀비, 숙비, 덕비, 현비 사이에는 위계 서열이 나뉘지 않았다. 문종 대 이후 현비에 책봉된 인물로는 선종 비 정신현비(貞信賢妃) 이씨, 원종의 비 경목현비(敬穆賢妃) 김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