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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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상서6부의 정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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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상서6부의 정4품 관직.
내용

고려 태조 때 광평성·내의성의 차관급이었으나 성종·문종 때 상서6부의 정4품 벼슬로 정착되었다. 정원은 상서이부·상서예부·상서공부는 1인이고, 상서병부·상서호부·상서형부는 2인이었다.

1275년 10월에 몽고의 간섭으로 6부가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 등으로 개편될 때 시랑을 총랑(摠郎)으로 바꾸었다. 1298년(충렬왕 24) 1월에 충선(忠宣)이 전조(銓曹)를 설치하여 총랑을 시랑으로 고치고 그 정원을 3인으로 늘렸으나, 곧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또 총랑으로 복구하였다.

1308년 6월에는 또다시 총랑을 의랑(議郎)으로 개정하였다. 1356년(공민왕 5) 7월에 공민왕이 배원정책을 쓰면서 관제를 개혁하여 문종 구제로 돌아갈 때에 의랑을 시랑으로, 1362년 3월에는 총랑으로 고쳤다. 1369년 6월에 다시 총랑을 의랑으로 개칭하고, 1372년에는 또 다시 의랑을 총랑으로 개정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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