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군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고려시대에 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를 봉작하거나 추증할 때 내린 외명부(外命婦) 정6품의 칭호.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7년
  • 김아네스
  • 최종수정 2025년 12월 2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에 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를 봉작하거나 추증할 때 내린 외명부(外命婦) 정6품의 칭호.

내용

외명부 제도는 성종 때 문 · 무 상참관(常參官) 이상 관료의 모와 처를 봉작하면서 성립하였다. 국왕의 즉위와 책봉, 태후와 왕태자의 책봉, 국왕의 순행 등 나라의 경사나 왕실 의례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외명부 봉증이 이루어졌다. 그 대상은 대체로 직사(職事) 상참 이상 및 산관(散官) 4품 이상 관료의 모와 처였다. 직사 7품 이상 및 산관 5품 관료의 경우는 그 어머니에게만 외명부 칭호를 내렸다. 처음 외명부에 봉할 때는 현군의 명호를 수여하고, 그 뒤 다시 봉작할 때는 군군(郡君), 그 다음은 군대부인(郡大夫人)의 순서대로 올려주었다.

현군의 봉작을 받은 인물로는 문종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낸 이정(李頲)의 처 상당현군(上黨縣君) 왕씨, 예종이부낭중(吏部郞中) 문공미(文公美: 문공인)의 처 대녕현군(大寧縣君) 최씨, 인종 때 황보양(皇甫讓)의 처 낙랑현군(樂浪縣君) 김씨와 최루백(崔累伯)의 처 봉성현군(峯城縣君) 염씨 등이 있다. 현군의 칭호 앞에는 대체로 본인의 출신 관향을 나타내는 두 글자의 군현 명칭을 붙였다. 예컨대 대녕현군 최씨는 해주(海州) 출신 최사추(崔思諏)의 셋째 딸로 대녕(大寧)은 해주의 별호였다.

변천및 의의

고려 말 부인에 대한 봉증이 문란해져서 예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1391년(공양왕 3) 남편의 직품에 따라서 부인에게 봉작을 내리도록 외명부 제도를 정비하였다. 문무 5·6품관의 정처(正妻)를 현군이라 하며, 그 어머니를 현대군(縣大君)으로 정하였다. 세 아들이 과거에 합격한 어머니로서 남편의 직품이 없는 경우에도 현군에 봉하도록 하였다.

현군 등 외명부의 봉작은 국왕이 관인 지배층을 우대하여 그 집안의 여성에게 공적 칭호를 내리는 일이었다. 이는 지배층 여성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묘지명집성』(김용선 편,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 - 「고려 전기의 외명부」(김아네스, 『역사와 경계』 87, 부산경남사학회, 2013)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