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에 일정 직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아내를 봉작하거나 추증할 때 내린 외명부(外命婦) 정6품의 칭호.
내용
현군의 봉작을 받은 인물로는 문종 때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낸 이정(李頲)의 처 상당현군(上黨縣君) 왕씨, 예종 때 이부낭중(吏部郞中) 문공미(文公美: 문공인)의 처 대녕현군(大寧縣君) 최씨, 인종 때 황보양(皇甫讓)의 처 낙랑현군(樂浪縣君) 김씨와 최루백(崔累伯)의 처 봉성현군(峯城縣君) 염씨 등이 있다. 현군의 칭호 앞에는 대체로 본인의 출신 관향을 나타내는 두 글자의 군현 명칭을 붙였다. 예컨대 대녕현군 최씨는 해주(海州) 출신 최사추(崔思諏)의 셋째 딸로 대녕(大寧)은 해주의 별호였다.
변천및 의의
현군 등 외명부의 봉작은 국왕이 관인 지배층을 우대하여 그 집안의 여성에게 공적 칭호를 내리는 일이었다. 이는 지배층 여성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묘지명집성』(김용선 편,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 「고려 전기의 외명부」(김아네스, 『역사와 경계』 87, 부산경남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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