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漢)나라에서는 제왕(諸王) 또는 제후의 딸을 옹주라 칭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완비된 제도가 없었고, 문종 때 비로소 미비하나마 내명부와 외명부가 구별되어 제정되었다. 옹주라는 명칭은 충선왕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왕의 후궁을 칭하기도 하였다. 공양왕 때는 중국의 옛날 제도를 참작해 왕의 딸을 궁주라 하고, 왕자의 정실부인, 왕의 동성(同姓) 자매‧질녀, 종친들의 정실부인, 그리고 왕녀까지도 포함시켜 옹주라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해 대군의 부인, 왕의 후궁, 왕의 서녀, 개국 공신의 어머니와 처, 왕세자빈의 어머니, 종친의 딸 등을 두루 옹주라 칭하였다. 특히 후궁을 지칭하는 옹주 작위는 위계상 궁주보다 그 지위가 낮았다.
1428년(세종 10) 내관 제도와 궁관 제도가 정비되고 1440년(세종 22)에 종실녀의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경국대전』 「외명부」에 공주와 함께 옹주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로 옹주는 왕의 서녀만을 가리키며, 그 외 군주(郡主)는 왕제자의 적녀, 현주(縣主)는 왕세자의 서녀의 명칭들로 바뀌어 갔다.
옹주를 위한 예우는 공주보다는 한 등급 낮았다. 그러나 왕의 딸이자 무품(無品)으로서 외명부를 대표하는 존귀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가로부터 많은 은전을 받았다. 왕녀는 대체로 하가(下嫁) 이전에 작호를 받아 공주 또는 옹주로 책봉되었다.
혼인은 공주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와 예조에서 주관했는데, 『국조오례의』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에 의거해 납채, 납폐, 명복내출(命服內出), 친영, 동뢰(同牢), 옹주현구고(翁主見舅姑), 옹주현사당(翁主見祠堂), 서조현(壻朝見) 등을 국법에 따라 치렀다. 옹주의 남편은 왕의 사위로서 종2품의 위(尉)인 자의대부(資儀大夫) ‧ 순의대부(順儀大夫)로 의빈(儀賓)에 봉작되었다. 또한 이에 준하는 녹봉을 받았다. 옹주의 아들은 처음에는 종8품, 사위는 종9품에 봉작되었고,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옹주는 공주와 마찬가지로 내명부‧외명부 등과 함께 친잠례와 양로연 등 궁중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였다.
옹주가 죽으면 국가에서는 왕녀의 상장제도(喪葬制度)에 의거해 공주가 상등인 데 비해 한 등급 낮추어 예장(禮葬)하였다. 또한, 이삼일간 조회(朝會)를 철(輟)하고 왕 이하의 궁중 사람들은 육선(肉膳)을 피하고 예우를 표하였다. 부마(駙馬)가 죽을 때에도 그 품계에 알맞은 대우를 해 조회를 거두고, 쌀, 콩, 종이, 정포, 염옷 등을 부의(賻儀)로 내렸다. 옹주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그의 품계에 따라 녹봉을 받고, 쌀‧콩‧보리를 봄과 가을 두 철에 나누어 받았다.
왕녀를 위한 옹주의 호칭은 국왕과의 혈연을 토대로 사적 관계에 놓인 왕녀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대내외적으로 공인해 주기 위함이었다. 다만, 공주와의 위계(位階)를 구별하여 그 지위와 특권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