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한 관서.
설치 목적
그리하여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양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숙종 초부터 양역변통(良役變通)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1699년에는 중앙 군아문의 과다한 군액을 줄이기 위해 중앙 아문 및 수어청, 총융청의 군액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군액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703년 9월에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양역이정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정청당상(釐整廳堂上)에 이조판서 이유(李濡 · 수어사(守禦使) 민진후 · 병조판서 윤세기(尹世紀) · 강화유수 이인엽(李寅燁) · 함경감사 유집일(兪集一) 등 5인, 그리고 낭청(郎廳)에 이만성(李晩成) · 정추(鄭推) · 맹만택(孟萬澤) · 김유(金楺) · 김진화(金鎭華) · 이만종(李萬鍾) · 정수(鄭脩) · 홍이징(洪以徵) 등 8인을 임명하였다.
기능과 역할
당시 양역이정청의 사정을 통해 중앙 기관의 군액은 22,225명에서 15,805명으로 감축되었으며, 오군영의 각종 군액은 307,926명에서 272,561명으로 줄어들었다. 총 4만여 명의 군액이 감축되어 인원수가 정해진 셈이다. 사정 작업을 통해 줄어든 군액은 군역자가 흩어져 있는 각 지방에 분정하였으며, 이때 정해진 인원수는 임의로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1705년에는 양역이정청의 주도로 모든 군역을 2필역으로 통일하도록 한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때 함경도와 평안도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는데, 평안도의 경우 1712년과 1721년의 조치를 통해 군역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후 1713년과 1714년에도 추가적인 양역 사정이 시행되어 지방의 군액까지도 인원수가 정해졌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효종실록(孝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단행본
-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논문
- 김경란, 「조선 후기 良役政策의 전개와 匠人파악의 변화」(『韓國史學報』 29, 高麗史學會, 2007)
-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軍史』 39, 국방군사연구소, 1999)
- 정만조,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국사관논총』 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 정연식, 「17·18세기 평안도 良役制의 변천」(『韓國文化』 27,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硏究所, 2001)
-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사학연구』 10·11, 한국사학회, 1961)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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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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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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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선 후기에,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두된 주장. 공전제에 토대를 둔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주장과 양반층에게도 군포(軍布)를 부담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절충안으로 균역법이 채택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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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나라의 일에 쓸 인부의 수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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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한 달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급료. 또는 그런 방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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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번을 섬. 또는 상번을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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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간사한 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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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징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병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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