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책. 활자본. 본래 10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제1책(京畿), 제3책(忠淸右道), 제10책(平安·咸鏡道)이 결여되어 현재 7책만이 남아 있다.
1743년(영조 19) 7월에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양역사정안(良役査定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당시 예문관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748년 6월에 간행, 반포되었다.
내용은 각 도별로 총호구수(總戶口數) 내의 남구양천수(男口良賤數 : 남자 가운데 양인과 천인의 수)를 밝히고, 다시 이들에게 부과될 각 관(官)·영(營)·진(鎭)의 역명(役名)과 차출된 인원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위에 각 읍별로 배정된 역명과 인원수를 수록하였다.
경안부(京案付)·외안부(外案付)로 구분되어 있어 서울과 지방의 양역배정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양역의 제반명목과 관청별 차출인원수, 호수와 부역자 수와의 비율 등 사정안으로서의 기준을 알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