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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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제도
조선시대 아악 연주와 일무를 담당한 악인.
제도/법령·제도
주관 부서
장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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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악생은 조선시대 아악 연주, 노래, 일무를 담당한 악인이다. 조선 초 ‘악공’은 아악·속악 연주자를 통칭하였다. 세조의 악제 개혁 후 궁중음악 기관이 장악원으로 일원화되며 양인 아악 연주자는 ‘악생’, 천인 속악 연주자는 ‘악공’으로 구분되었으나 두 부류 모두 아악·속악을 같이 연습해야 하였다. 악생은 주로 국가 제례에서 아악 연주, 악장 노래, 일무를 담당했지만 둑제 등 속악 의식도 맡았다. 한편, 일본 왕립 음악기관인 아악료에서 음악을 전수한 고구려·백제·신라 출신의 악인을 악생이라고 했으나 장악원의 악생과는 다른 개념이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아악 연주와 일무를 담당한 악인.
내용

조선 초에 궁중음악은 악학(樂學) · 봉상시(奉常寺) · 아악서(雅樂署) · 전악서(典樂署) · 관습도감(慣習都監)의 다섯 기관에서 관할하였다. 이 당시는 악공(樂工) 또는 공인이 아악과 속악 연주자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세조대[1455~1468] 악제 개혁 이후 음악기관이 장악원(掌樂院)으로 일원화되면서, 양인(良人)인 아악 연주자와 천인(賤人)인 속악 연주자를 각각 악생(樂生)과 악공으로 구분하여 부르게 되었다. 비록 호칭을 구분하였지만 이들은 아악과 속악을 겸해 익힐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악생의 주요 임무는 아악을 쓰는 풍운뇌우(風雲雷雨) · 사직(社稷) · 문묘(文廟) · 선농(先農) · 선잠(先蠶) · 우사(雩祀)의 제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악장을 노래하며 일무(佾舞)를 추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납씨가(納氏歌)」「정동방곡(靖東方曲)」 등 속악을 쓰는 주1에서도 악생이 음악과 춤을 담당하였다.

한편, 삼국시대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악인(樂人)들이 일본에 음악을 전해주었고, 삼국이 통일된 뒤에도 그들의 후예가 여전히 일본의 왕립 음악기관인 아악료(雅樂寮)에서 활동했는데, 이들을 일본 문헌에서는 고려악생 · 백제악생 · 신라악생으로 불렀다. 아악료의 아악은 단순히 궁중음악이란 의미로, 음악 양식으로서의 아악과는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 문헌에서 말하는 삼국의 악생(樂生)과 조선 세조대 이후 장악원의 악생과는 다른 개념이다. 조선의 장악원 악생이 담당한 아악은 당악 · 향악과는 다른 특정 음악 양식으로서 ‘1자(字) ·1음(音) ·1박(拍), 4언1구, 7음 음계, 동일한 시종음(始終音)’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세조실록(世祖實錄)』
『악학궤범(樂學軌範)』

단행본

송방송, 『악장등록연구』(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주석
주1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둑에 지내던 제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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